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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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시물 신고, URL만 보내면 신고가 되나 —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다섯 가지
URL만 보내면 시행령 제35조의6 제1호만 적은 것이라는 점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44조의12 제3항 8개 호 조치와 제7호 신고의 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의신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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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기재사항 5가지…URL은 그중 제1호
시행령 제35조의6이 신고 기재사항을 5개 호로 정했고 URL은 그중 제1호다. 법 제44조의12의 접수 통지, 8개 호 조치와 통지, 6개월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 순서를 기사 형식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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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 URL만 보내도 법이 정한 신고가 되나요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는 신고의 기각도 조치로 열거한다. 기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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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하는 '법정 신고'는 URL 한 줄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다. 신고 상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재사항은 5개 호,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법률 공포일 1월 6일과 시행령 공포일 7월 7일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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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하나로 끝나지 않는 플랫폼 신고: 다섯 가지 기재사항과 통지 절차
URL은 시행령 제35조의6의 다섯 칸 중 제1호일 뿐이다. 접수 통지,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네 단계와 신고자ㆍ게재자 양쪽 주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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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만 보냈다면 신고는 끝나지 않는다…정보통신망법이 정한 5가지 기재사항
URL만 보내면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한 기재사항 5가지 중 첫 항목만 적은 것이다. 접수 사실 통지와 기각을 포함한 조치의 이유ㆍ이의신청 절차 통지가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간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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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메모도 '통신매체'…대법, 무죄 본 원심 법리오해 지적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를 전송한 사안에서 송금메모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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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원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원심 무죄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1원 송금메모 사건에서 송금메모 기능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2025도12709 판결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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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송금메모는 '그 밖의'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5도12709)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수단·객체·도달·법정형을 요소별로 갈라 읽고, 대법원 2025도12709가 수단 목록의 ‘그 밖의 통신매체’에 송금메모를 넣은 (적극) 판시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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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메모는 어디까지 ‘통신매체’인가: 조문은 그대로, 해석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020. 5. 19.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읽는 폭이며, 2025도12709가 송금메모를 그 범위에 넣은 근거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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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을 보내며 송금메모에 성적인 말을 남기면 처벌될까
제13조는 항 번호 없는 단일 항이다. 목적·수단·객체·도달과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17264호 부칙 제1조·제2조의 적용 대상, 2025도12709의 (적극) 판시를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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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메모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송금메모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된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실제 선고 수위의 구별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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