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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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25세 연장은 요건 갖춰야
성폭력방지법 제16조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했다. 25세 연장에는 피해자의 연장 의사가 필요하고, 제2항의 25세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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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인 경우와 25세까지 연장되는 경우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유형별 입소기간을 정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기본 기간이고 25세는 연장 상한이며, 제2항의 25세 연장에는 열거된 세 시설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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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이 원칙, 스물다섯은 연장 — 성폭력방지법 제16조가 정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제16조에서 25세는 두 자리에 있다. 제1항 제3호 단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19세 원칙에 붙은 연장이고, 제2항은 시설 세 곳을 열거하며 입소 당시 미성년자를 요건으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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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원칙·25세는 연장…제16조가 정한 시설별 요건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제16조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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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시설 유형과 요건별로 갈랐다.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는 4개 항이고 제1항에 6개 호가 있으며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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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 — 19세가 원칙, 25세는 요건이 붙은 연장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시설 종류별로 갈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이고 25세는 단서에 붙은 연장이며, 제2항의 25세에는 시설 세 곳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따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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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치료·상담으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될까 — 자동이 아니라 학교장의 인정이다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근거는 법 제7조 제2항이고 학교의 장의 인정이 요건이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도 재량이며, 두 조문에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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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은 자동이 아니다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둘, 어미는 재량이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인정 근거가 아니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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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ㆍ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에 자동 포함될까: 학교장 인정이 필요한 이유
치료나 심리 상담 결석이 곧바로 출석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법 제7조 제2항의 요건은 조치의 필요성과 각급 학교의 장의 인정이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는 ‘들을 수 있다’는 절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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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치료·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제2항 신설로 항 번호가 밀려 제7조는 5개 항, 시행령 제4조는 3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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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2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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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로 심리 상담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
심리 상담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는지 조문별로 갈랐다. 법 제7조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과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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