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기재사항 5가지…URL은 그중 제1호

입력 2026.08.30.

법률은 2026년 1월 6일, 시행령은 7월 7일 공포…시행일은 둘 다 7월 7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적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정했다.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법률 조항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고, 시행령 조항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02호로 신설됐다.

두 조문은 공포일이 다르고 시행일이 같다.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령 부칙은 번호 없는 한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했다. 문언상 신고를 접수하는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지원기관에 하는 신고와는 접수 주체가 다르다.

제2항 전단은 신고하려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 위임을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시행령 제35조의6이 열거한 사항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다섯 가지다.

제1호는 인터넷주소(URL)를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의 예시로 들었다. URL 하나만 적어 보내는 방식은 다섯 호 가운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담는 데 그친다.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접수 사실의 통지가 문언상 의무다.

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여덟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3항이 열거한 조치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여덟 가지다.

제7호는 “신고의 기각”이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도 제3항이 열거한 조치의 하나여서,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산점은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44조의20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6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4 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제7항은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8항은 조치에 예외를 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한에서 빠진 것은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와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한 조문과 불법정보의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제44조의12 밖의 조문이 정한다.

제44조의4 제2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부칙에 제1조 외의 조항이 있는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2가 정한 순서는 신고, 접수 사실 통지, 조치와 그 정당한 이유·이의신청 절차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이다. 두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공포, 2026. 7. 7.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02호) — 번호 없는 단일 문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제2항 — 제44조의12 제6항이 인용한 조문(원문 확인 실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 제44조의12 제5항이 인용한 조문(원문 확인 실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제44조의12 제8항이 인용한 조문(원문 확인 실패)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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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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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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