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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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 2025년 12월 30일 개정이 바꾼 것, 그리고 바꾸지 않은 것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세 조문의 인식 문언을 삭제했다. 개정문 원문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제11조 일곱 개 항의 법정형과 제15조의 '업으로' 갈림까지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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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빠진 3개 조문…2025년 12월 30일 개정의 범위
세 조문에서 별도 인식 문언이 삭제됐지만 고의 판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업으로 한 알선·장소 제공은 7년 이상, 업으로 하지 않으면 7년 이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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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달라진 문언
개정으로 삭제된 인식 문언을 조문별 표로 정리하고, 알선의 3년 이상·자금과 건물 제공의 7년 이상 같은 법정형 구조와 '업으로 하는가'의 구분 기준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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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알면서' 세 곳 삭제…제11조·제12조·제15조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세 조문에서 '알면서'가 빠졌다. 인식 요건 추가가 아니라 삭제이며,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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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했을 때, ‘알면서’ 문구가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인식 문언은 빠졌어도 형법 제13조의 고의 판단은 남는다는 점과, '업으로'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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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2025년 12월 30일 '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을 행위 단위로 전부 분해했다. 제11조·제12조·제15조의 법정형을 한 표에 놓고, 제15조의 7년이 하한과 상한으로 뒤집히는 지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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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표현물'은 처벌…성인 가상 인물은 처벌 조항 공백
아동·청소년 '표현물'은 처벌 대상이지만 성인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에는 조항 공백이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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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 왜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법이 다르게 보나
AI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정리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어느 조문의 요건인지를 나눠 조문 문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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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이 없는 AI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처벌될까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 —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대상 문언 차이, 각 조문의 법정형, 헌재 2022헌가8, 계류 중인 신설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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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과 '사람의 얼굴' — 가상 인물 성적 이미지의 처벌 여부를 가른 조문 두 줄
AI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아청법의 '사람이나 표현물'과 성폭력처벌법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나란히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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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상 인물' 성적 영상물,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조문 두 줄이 갈라놓은 결론
실제 사람이 안 나오는 이미지도 처벌되나 — 아청법 제2조 제5호·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헌재 2022헌가8, 국회 계류 중인 신설안을 행위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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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은 적용, '사람의 얼굴'은 요건…성인 가상 인물 조항은 아직 심사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성인 가상 인물에는 현행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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