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이 항이다)
제56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이다.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체는 법원이고 선고 시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다. 본문의 어미는 '선고하여야 한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며, 단서가 든 사유는 문언 그대로 두 가지다. 금지되는 행위는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 세 가지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이 제1항이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이 괄호는 기산일을 정하는 자리일 뿐이므로 '벌금형이면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다'로 읽을 수 없고, 단서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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