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4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제15조의2와 제25조의2 제1항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931호는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
-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는 어디까지인가
-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범위와 소급의 한계
-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배제 대상은 친족관계 강간 등이다
-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에 친족관계 강간 등 추가…소급은 시효 남은 사건만
-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 공소시효 배제, 친족관계 강간 등에 한정…이미 끝난 시효는 되살아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