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4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제15조의2와 제25조의2 제1항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931호는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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