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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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25세 연장은 요건 갖춰야
성폭력방지법 제16조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했다. 25세 연장에는 피해자의 연장 의사가 필요하고, 제2항의 25세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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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인 경우와 25세까지 연장되는 경우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유형별 입소기간을 정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기본 기간이고 25세는 연장 상한이며, 제2항의 25세 연장에는 열거된 세 시설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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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이 원칙, 스물다섯은 연장 — 성폭력방지법 제16조가 정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제16조에서 25세는 두 자리에 있다. 제1항 제3호 단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19세 원칙에 붙은 연장이고, 제2항은 시설 세 곳을 열거하며 입소 당시 미성년자를 요건으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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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원칙·25세는 연장…제16조가 정한 시설별 요건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제16조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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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시설 유형과 요건별로 갈랐다.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는 4개 항이고 제1항에 6개 호가 있으며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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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 — 19세가 원칙, 25세는 요건이 붙은 연장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시설 종류별로 갈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이고 25세는 단서에 붙은 연장이며, 제2항의 25세에는 시설 세 곳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따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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