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0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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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여는 자리
제23조 제2항이 정한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그 '장'이고, 행위는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이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며, 제3항은 이의가 있을 때 직접 법원에 청구할 길을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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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친권상실청구 요청: 센터가 아니라 ‘장’의 권한이다
조문이 정한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고, 행위는 법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요청이다. 제2항제2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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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12월부터 검사에 친권상실청구 요청…이의 있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
제23조 신설이 아니라 제2항제2호 개정규정 시행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은 12월 10일부터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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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친권자일 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그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이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과 제3항의 직접 청구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23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 대상은 제23조 자체가 아니라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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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 요청…12월 10일 시행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도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개정규정이 12월 10일 시행된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요청의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그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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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 검사가 법원에 하는 청구, 이의가 있을 때 그 장이 하는 직접 청구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23조는 법정형을 두지 않고,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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