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플랫폼에 하는 '법정 신고'는 URL 한 줄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

입력 2026.08.30.

핵심 한 줄: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은 그 신고에 적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했다. 신고 창에 링크 하나를 붙여 넣는 것은 그 다섯 가지 중 첫째 항목에 해당할 뿐이다.


1. 신고의 문은 하나가 아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을 두고 “어디에 신고하느냐”고 물으면, 대개 수사기관에 하는 신고나 피해지원기관에 하는 삭제지원 요청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 문이 있는 것은 맞다.

2026년 7월 7일부터는 그것과 성격이 다른 문이 하나 더 열려 있다. 법이 조문으로 절차와 기재사항, 통지 의무, 이의신청 기간까지 정해 둔 플랫폼 앞으로 하는 신고다. 상대방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인데도,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사업자가 무엇을 통지해야 하는지를 법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문,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의 조문 내용만 정리한다. 수사기관·피해지원기관 쪽 절차의 근거 조문과 권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 — 공포일이 서로 다르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은 같은 날이지만 공포일은 다르다. 자주 섞이는 지점이라 먼저 갈라 둔다.

구분공포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일부개정)2026. 1. 6.2026. 7. 7.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 (일부개정)2026. 7. 7.2026. 7. 7. (공포한 날)

법률 제21305호 부칙에서 확인된 시행일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의 부칙은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다.

부칙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이 부칙을 인용할 때 “부칙 제1조”라고 쓰면 원문과 어긋난다. “부칙”까지만 쓰는 것이 정확하다.

조문 말미의 신설 표시도 서로 다르다. 법 제44조의12는 [본조신설 2026. 1. 6.], 시행령 제35조의6은 **[본조신설 2026. 7. 7.]**이다. 즉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44조의12”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다. 그 조문은 1월 6일 공포되어 7월 7일 시행됐다.


3.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 조문이 쓰는 말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12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이 세 가지다.

첫째,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다. 조문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 당사자로 좁혀 놓지 않았다.

둘째, 신고를 받는 상대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업자 앞으로 하는 신고라는 뜻이다. 다만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정의 조문의 원문은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자 수나 매출 같은 기준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조문이 정한 대상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다. 제44조의12에는 특정 유형의 게시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제44조의7 등)이 정하고 있으나, 그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개별 게시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글의 심장 —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다섯 가지

법 제44조의12 제2항은 신고에 적을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항 구분 없이 다섯 개 호로만 되어 있다.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기재사항조문이 덧붙인 말
제1호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인터넷주소(URL) ” — URL은 예시다
제2호해당 정보의 내용 및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위치만이 아니라 왜 위법한지까지
제3호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4호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링크 하나를 붙여 넣는 것은 제1호 한 칸을 채운 것이다. 시행령이 정한 신고는 제2호의 이유, 제3호의 증빙, 제4호의 연락처, 제5호의 성명까지 갖춘 것을 말한다.

제4호와 제5호에 연락처와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그대로 읽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익명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부분을 정한 다른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 신고하면 무엇이 돌아오나 — 네 단계 절차

제44조의12는 신고를 접수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이 신고자에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해 놓았다.

1단계 — 접수 사실의 통지 (제2항 후단)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2단계 — 조치를 할 때의 통지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내용은 두 가지다.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이의신청 절차 등. 받는 사람도 두 쪽이다. 신고자 및 게재자.

3단계 — 이의신청 (제4항)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의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다.

4단계 — 분쟁조정 신청 (제5항)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치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제44조의20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정 기구의 명칭이나 조정 절차·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6. ‘조치’는 삭제만이 아니다 — 제3항의 여덟 가지

제3항 각 호가 열거한 조치는 여덟 가지다.

조치
제1호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신고의 기각
제8호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삭제 아니면 방치’라는 이분법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서비스 중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가 모두 같은 항의 조치로 나열되어 있다.


7.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 답은 제7호에 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다. 조문상의 답은 제3항 제7호다.

신고의 기각도 제3항이 열거한 조치의 하나다. 그리고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여덟 개 호 전부에 통지 의무를 걸어 두었다. 즉 기각할 때에도 기각한 정당한 이유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그다음 칸은 제4항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그다음이 제5항의 분쟁조정 신청이다.

정리하면, 조문이 상정한 경로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결과 + 그 이유의 통지 + 이의신청 + 분쟁조정이다. 다만 이 절차를 밟으면 게시물이 내려간다는 결과를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절차와 통지, 불복 경로까지다.


8. 게재자에게도 통지가 간다

제3항·제4항·제5항의 주체는 모두 “신고자 및 게재자” 또는 “신고자나 게재자”다. 조치를 하면 게재자에게도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가 통지되고, 게재자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에 같은 통지와 불복 수단을 주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뜻이다.


9.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대 — 제8항의 예외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다.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제1호), 계정 정지·해지(제2호), 수익화 제한(제3호), 금전 지급 제한(제4호), 서비스 중지·종료(제5호)가 여기에 들어간다.

제6호(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신고의 기각), 제8호(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다. 호의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조항이다.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그 조항의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10. 자율적인 운영정책 — 제6항·제7항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판정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제6항), 그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해 두었다(제7항). 제3항 제8호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가 가리키는 것이 이 제6항의 운영정책이다.

제44조의4 제2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11.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밝혀 둔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조문 — 원문 확인 실패. 해당 사업자의 기준을 이 글은 제시하지 않는다.
  • 불법정보의 정의 조문(제44조의7 등) — 원문 확인 실패.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의 범위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 제44조의20(분쟁조정) — 원문 확인 실패. 조정 기구·절차·기간을 다루지 않는다.
  • 제44조의4 제2항(자율규제 가이드라인) — 원문 확인 실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원문 확인 실패.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2조 이하 — 부칙 전문 확인 실패. 시행일 조항 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주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대조된 사건번호가 없어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조문 차원의 답은 이렇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적어야 할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인터넷주소(URL) 등), ② 해당 정보의 내용 및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 ③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④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⑤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Q. 게시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문이 하나가 아니다. 수사기관에 하는 신고나 피해지원기관에 하는 삭제지원 요청과 별개로, 2026년 7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법정 신고가 있다. 제1항의 문언상 신고를 받는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 사업자다. 두 경로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글은 후자의 조문만 다룬다.

Q.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가 신고의 기각을 조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제3항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기각할 때에도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가 통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4항), 조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

Q. 링크만 보내도 신고가 되나요?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한 기재사항 다섯 가지 중 인터넷주소(URL) 등 구체적 위치는 제1호다. 나머지 네 개 호(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제1호 자체가 “인터넷주소(URL)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라고 되어 있어, URL은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의 예시로 쓰여 있다.

Q.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법률 제21305호와 대통령령 제36502호 모두 2026년 7월 7일 시행이다. 다만 공포일은 다르다.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고(부칙 제1조), 시행령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부칙).


참고한 법령과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1항~제8항 [본조신설 2026. 1. 6.]
  • 부칙 제1조(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1호~제5호 [본조신설 2026. 7. 7.]
  • 부칙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결론이나 특정 게시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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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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