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안내
법률브리프는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 청구를 받습니다.
청구 방법
- 어디로: contact@lawbrief.kr
- 무엇과 함께: 해당 글의 주소, 문제가 되는 문장,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근거.
-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드리고, 수용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싣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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