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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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과태료로 끝나나 — 위치정보법 제15조 세 항이 갈리는 자리
배우자 위치추적의 동의 원칙, 긴급구조 요청의 한계, 30일 모아 통보와 제15조 각 항의 형벌·과태료 연결을 조문별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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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배우자 위치 감시도 동의가 원칙…과태료와 형벌은 제15조 항마다 갈린다
배우자 위치 감시에도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과 제15조제1항·제2항의 형벌, 제3항의 수집장치 미고지 과태료를 보도형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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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세 갈래 제재
배우자 예외 부재와 긴급구조 요청의 범위를 짚고, 제15조의 무동의 수집·속임수 제공·수집장치 고지의 세 갈래 제재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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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검색 질문에 맞춰 배우자 위치정보의 무동의 처리, 30일 통보의 의미, 수집장치 미고지 과태료를 FAQ와 조문 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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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보면 징역 또는 벌금, 알리지 않고 팔면 과태료 — 위치정보법 제15조 세 항이 갈리는 자리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세 항을 행위·문장 끝·제재 조문까지 나눠, 무동의 위치 확인의 형벌과 수집장치 미고지 과태료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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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의 ‘동일한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발급 재량, 안전조치 의무, 별도 벌칙의 구분
동일 효력의 전제와 안전성ㆍ신뢰성 조치의 의무 주체를 짚고, 공통 운영기반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허용된 재량임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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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할 수 있다'…효력은 실물과 동일하게 못 박아
발급은 재량이지만 발급본의 효력은 실물과 동일하다는 신설 조문의 구조와, 제76조제3항에 따로 둔 이미지 파일 관련 처벌 요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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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인가 — 발급은 '할 수 있다', 효력은 '동일하다'
모바일신분증의 동일 효력은 암호화된 발급본에 붙고, 발급ㆍ안전조치ㆍ운영기반의 주체와 재량ㆍ의무는 항마다 다름을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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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할 수 있다’…동일 효력은 암호화된 발급본에만
암호화된 발급본에만 동일 효력이 붙는다는 점과 안전조치 의무를 전하고, 제10조의2가 아닌 제76조제3항의 선택형 법정형을 보도 형식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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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재량과 동일 효력의 범위, 안전조치 의무, 별도 벌칙을 제10조의2의 네 항과 제76조제3항의 문언으로 나눠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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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사진도 가능한가요
사진ㆍ화면 갈무리ㆍ복사본은 법문상 모바일신분증 정의와 구별되며, 타인 이미지의 부정 사용ㆍ변조ㆍ위조ㆍ제공은 각기 다른 벌칙 요건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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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15조는 세 항…동의 없는 수집은 벌금, 장치 미고지는 과태료**
무동의 위치정보 수집은 제15조제1항의 형벌 대상이고, 수집장치 부착 사실 미고지만 제3항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항별 차이를 기사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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