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송금 메모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송금메모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12709 판결에서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좌이체의 송금메모는 돈을 보내는 과정에 붙는 짧은 글이지만, 정보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인 내용의 송금메모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 통신매체 해석을 잘못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밖의 통신매체’라는 문언에 송금메모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송금메모도 통신매체로 보나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의 판시사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에는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이체하면서 송금메모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이 대법원 판단까지이며, 이후 절차나 특정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요건을 함께 보나요?

제13조는 성적인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 상대방에게의 도달을 함께 규정합니다. 송금메모에 적힌 짧은 글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이 조문 문언에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의 수단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순서로 열거됩니다. 송금메모는 앞의 세 예시와 별개로, ‘그 밖의 통신매체’에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3조의 객체에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송금메모에 입력된 문구는 이 가운데 ‘말’ 또는 ‘글’과의 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판시사항에 인용된 구체적 문구는 여기서 옮기지 않습니다.

1원을 보낸 사실이 처벌 기준을 바꾸나요?

제13조에는 이체 금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2025도12709 판시사항은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을 다뤘고, 판단의 초점은 돈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과 통신매체 사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3조의 목적·수단·객체·도달 요건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체와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상황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고, 조문에 적힌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것인가요, 판결 해석이 달라진 것인가요?

송금메모와 관련한 새로움은 제13조의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의 해석에 있습니다. 제13조는 2020년 5월 19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뒤, 이 글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상 그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체의 현행 표시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이지만, 이를 제13조 자체의 개정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의 열린 문언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송금메모 기능까지 읽은 2025도12709 판결이 핵심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3조가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뜻하므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제13조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확인 실패).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숫자로 일반화하지 않고, 확인된 법정형만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목적·수단·객체·도달과 법정형을 한 항에 담은 조문)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3조는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목은 없으므로,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13조”로 인용한다. 문언은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객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여섯 가지), 행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라 읽을 수 있다. 수단은 세 가지를 예시한 뒤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어 둔 구조이고, 이 열린 문언의 범위가 대법원 2025도12709의 다툼 지점이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이체 금액 등 금액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다. 법령 전체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제13조 자체의 최종개정은 2020. 5. 19.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에 따른 것이고, 그 뒤 제13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시행일 — 제13조에 관한 한 공포한 날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늦춰 두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제14조의2 제4항·제15조·제21조 제3항 제1호는 이 글의 제13조가 아니므로, 제13조의 시행일은 본문에 따라 법률 제17264호의 공포일인 2020. 5. 19.이다. 단서에 나오는 2020년 6월 25일이나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날짜를 제13조의 시행일처럼 옮기면 오류다. 단서가 인용한 세 조문의 개정 내용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이지 제13조가 아니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며, 제13조의 공소시효를 설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률 제17264호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1조 제3항 제1호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와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27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그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다뤘다. 여기서 (적극)은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보았는지와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메모 전송 횟수·기간·당사자들의 관계,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전송된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옮기지 않으며, “甲”과 “○○”는 판결문 원문의 익명·가림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메모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송금메모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2709 판결에서 송금메모를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사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 상대방에게의 도달을 규정합니다. 제13조의 표현물 목록에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1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범죄인가요

제13조에는 송금액을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다룬 2025도12709 사건에서는 1원 이체와 함께 전송된 송금메모가 통신매체를 통한 말의 도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통신매체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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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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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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