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같은 개정법률이 신설하는 업무 근거 조항 — 신고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9개 호로 정한다. 제1호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제2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제3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제4호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제5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제6호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7호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제8호 조사ㆍ연구, 제9호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다. 업무를 호 단위로 잘게 나눠 열거한 방식이어서, 한 문장으로 묶은 제3항과 서술 구조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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