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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2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없는 한 문장이므로 이 법률의 모든 개정규정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고, 조문 머리의 표기도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16조에서 바뀐 자리는 하나가 아니다. 제2항은 <신설 2025. 12. 30.>로 새로 들어왔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각각 <개정 2025. 12. 30.> 표시가 붙어 있다. 제1항의 개정 연혁은 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으로 이어지고, 제4항에도 2025. 10. 1.과 2025. 12. 30. 두 개의 개정 표시가 있다. 이 부칙 조문에는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이 없고 단서도 없다. 부칙 제1조에도, 부칙 전체에도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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