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법원, 1원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원심 무죄 판단 파기환송

입력 2026.08.29.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문구 전송 사안…대법원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 판단

대법원이 은행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송금메모로 전송한 사안에서, 송금메모 기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달리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도12709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항에서 수단은 전화·우편·컴퓨터와 함께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거돼 있다. 제13조의 최종 개정은 2020년 5월 19일이었고,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문 개정 여부가 아니라 송금메모 기능이 이 열린 문언에 포함되는지였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이체하면서 성적인 내용의 짧은 메모를 송금메모 기능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메모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계좌이체 때 거래 목적·내용이나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는 사람의 통장 또는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체 금액 자체가 아니라 함께 전달된 말이 제13조의 구성요건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 ·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27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그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다뤘다. 여기서 (적극)은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보았는지와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메모 전송 횟수·기간·당사자들의 관계,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전송된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옮기지 않으며, “甲”과 “○○”는 판결문 원문의 익명·가림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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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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