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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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대법원 2024도14039이 밝힌 기준
판결의 기준은 제시나 보유가 아니라 촬영물 등의 실재와 대상이다.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았는지,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구법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 대법원 2024도14039가 그은 두 개의 선
2024도14039가 해석한 것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다.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은 경우는 적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는 소극. 주문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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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제시…피해자 대상 아니면 죄 성립 어려워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주문은 상고 기각. 현행 제14조의3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항 대상에 편집물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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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대상 아니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고는 기각됐고, 해석 대상은 현행이 아니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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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까
현행 제14조의3 세 항의 법정형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1항 1년 이상, 제2항 3년 이상, 제3항 상습범 2분의 1 가중. 2024도14039는 편집물등이 추가되기 전 구 조항을 해석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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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까
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별로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갈랐고, 2024도14039가 해석한 구법을 현행 조문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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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나 — 법원이 내리는 명령과 법이 정해 둔 결격은 서로 다른 제도다
취업제한 명령과 결격사유를 요건별로 갈랐다. 제56조제2항의 10년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의 상한이고 기산점은 제56조제1항이 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 10년은 법률이 붙여 둔 결격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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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성범죄 전력을 다루는 두 조문…법원의 명령과 법이 정한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성범죄 전력을 다루는 조문은 두 개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돌봄 지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로, 요건이 서로 다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개정규정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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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두 제도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과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를 표로 갈라 읽는다.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통보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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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에서 일할 수 있나요
법원의 명령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의 활동 가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결격ㆍ금지ㆍ명령의 구조를 조문별로 나눈 표와 호마다 다른 기간 숫자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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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정 결격사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적용되는 두 제도
2026년 4월 23일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ㆍ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됐다. 개정법률 부칙은 취업제한 명령 목록의 제23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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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두 번 나온다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와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결격기간 10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 10년은 근거도 성격도 다른 숫자다. 두 법을 잇는 고리는 제56조제1항제23호 한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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