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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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재량과 의무로 갈린다…거부하면 선정 안 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직권·신청 재량과 6개 호 의무 사유로 나뉜다. 의무 대상도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미선정이 가능하며 서면은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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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붙는 길이 셋이다 — 검사의 재량 선정, 법정 의무 선정,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제8조에서 재량·의무·명시적 거부의 세 갈래로 나뉜다. 거부 때에는 미선정 가능성과 의사 서면 편철 의무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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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의무·거부는 서로 다른 세 갈래다
피고인 국선변호인과 구분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재량 선정·법정 선정·명시적 거부로 나뉜다. 거부 의사는 사건기록에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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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대상도 거부하면 미선정 가능…재량·의무 구조 분리
제8조는 재량 선정과 여섯 가지 의무 선정 사유를 나눈다. 의무 대상이라도 명시적 거부면 미선정할 수 있고, 거부 의사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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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해야 붙을까 —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신청뿐 아니라 검사의 직권 재량과 여섯 가지 법정 의무 사유로 갈린다. 명시적 거부와 서면 편철도 제8조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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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되고 거부할 수 있나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피해자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제8조의 재량·의무 선정과 명시적 거부, 서면 편철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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