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 게시물 신고, URL만 보내면 신고가 되나 —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다섯 가지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신고에 다섯 가지 기재사항을 요구한다. 인터넷주소(URL)는 그중 제1호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해당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제2호),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제3호), 신고자의 연락처(제4호), 신고자의 성명(제5호)이다. 두 조문은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 시행됐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5조의6은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법률 공포일과 시행령 공포일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시행일만 보고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두 조문은 나란히 신설된 조문(법 제44조의12는 [본조신설 2026. 1. 6.], 시행령 제35조의6은 [본조신설 2026. 7. 7.])이어서, 조문이 정한 신고의 형식과 그 뒤에 이어지는 통지·이의신청 구조가 아직 널리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 신고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이 정한 신고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조문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수사기관에 하는 범죄 신고나 피해지원기관에 하는 삭제지원 요청과는 별개의 문이며,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르다.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조문은 신고인이 게시물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가리키는지, 그 정의 조문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자 수나 매출 같은 기준선을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고 대상은 어떤 게시물인가

제44조의12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다. 조문의 제목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이다. 조문 본문에 특정 유형의 게시물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다.

어떤 게시물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조문의 정의에 따라 갈린다. 그 정의 조문(제44조의7 등)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그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옮기지 않는다.

신고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법 제44조의12 제2항 전단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정했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시행령 제35조의6은 항 구분 없이 다섯 개 호로 되어 있다.

기재사항(시행령 제35조의6)
제1호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제2호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제3호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4호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링크 하나를 붙여 보내는 것은 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1호가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라고 되어 있으므로 URL은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의 예시이고, 위치 특정이 끝났다고 해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제4호와 제5호는 괄호로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성명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이다. 법인이나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까지 조문이 예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고하면 무엇이 돌아오나

제44조의12는 신고 이후를 네 단계로 짜 놓았다. 첫째, 제2항 후단이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 통지를 의무로 정했다. 둘째, 제3항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셋째,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문언에 드러난다. 넷째,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44조의20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분쟁조정 기구의 이름과 처리 기간은 여기서 적지 않는다.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제3항이 열거한 여덟 가지 조치 가운데 제7호가 “신고의 기각”이다. 기각도 조문이 정한 조치의 하나이므로,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문 구조상 “아무 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조치와 그 통지”가 예정되어 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제4항의 이의신청과 제5항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진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이 절차의 근거로 제44조의12 외의 조문 번호를 붙여 설명할 만한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삭제뿐인가

제3항은 조치를 여덟 개 호로 나눠 놓았다. 삭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차단과 정보노출 제한, 계정 조치, 수익 관련 조치, 서비스 중지, 표시 조치, 기각까지 들어 있다.

조치(법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신고의 기각
제8호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제8호가 가리키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은 제6항에서 나온다. 제6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4 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조 대상인 제44조의4 제2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게재자에게도 통지가 가나

간다. 제3항의 통지 상대방은 “신고자 및 게재자”이고, 제4항의 이의신청 주체는 “신고자나 게재자”, 제5항의 분쟁조정 신청 주체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다. 세 개 항 모두 양쪽을 나란히 적었다.

신고가 신고자 한쪽만의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게재자도 조치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받고,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대가 따로 있나

제8항이 예외를 정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한 범위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라는 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제6호(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신고의 기각), 제8호(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다. 인용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1항벌칙 조문 아님(신고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
신고서에 다섯 가지 기재사항을 적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2항 전단, 시행령 제35조의6 제1호~제5호이 글의 확인 범위에 벌칙 조문 원문 없음 — 확인 실패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2항 후단이 글의 확인 범위에 벌칙 조문 원문 없음 — 확인 실패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3항이 글의 확인 범위에 벌칙 조문 원문 없음 — 확인 실패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4항벌칙 조문 아님(기간 규정)
조치·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5항(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벌칙 조문 아님(신청 규정)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행위법 제44조의12 제6항·제7항이 글의 확인 범위에 벌칙 조문 원문 없음 — 확인 실패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1호~제5호 조치법 제44조의12 제8항(금지)이 글의 확인 범위에 벌칙 조문 원문 없음 — 확인 실패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44조의1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문이고, 이 조문의 통지 의무나 제8항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양형기준이나 부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주제에 관해 대조된 대법원 사건번호도 없다.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조문 문언 밖의 처리 관행이나 처분 수위를 추정해 적을 근거가 없다.

시행일과 공포일은 어떻게 갈리나

구분공포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2026. 7. 7.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2026. 7. 7. (일부개정)2026. 7. 7. (공포한 날)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2026년 1월 6일 공포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시행일이 2026년 7월 7일이 된다. 시행령 부칙은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어, 인용할 때 조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법률 부칙 제2조 이하의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신고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인 권리 규정이고, 신고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두어 피해 당사자로 좁히지 않았다. 신고를 받는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12는 전체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1. 6.]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정한 조문과 불법정보의 정의를 정한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기재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전단)과 접수 사실 통지 의무(후단))

제44조의12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고,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을 받아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후단은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로 적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접수나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조치 8개 호와 통지 의무 — 제7호 '신고의 기각'도 통지 대상이다)

제44조의1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8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각 호는 제1호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통지 의무가 8개 호 전부에 걸려 있으므로 제7호 '신고의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는 상대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한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이의신청 기간 — 기산점은 조치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

제44조의12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분쟁조정 '신청'을 정한 규정 — 제44조의20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44조의20을 준용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신청 대상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두 가지다. 신청 주체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0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이나 조정 절차·기간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2 제8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취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다. 제한 범위가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특정돼 있어,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그 조항의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신고 기재사항 — 항 없이 5개 호. URL은 그중 제1호의 예시다)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은 항 구분 없이 5개 호로만 되어 있고 목은 없다. 본문은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로, URL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제2호는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제3호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다. 제4호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는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으로 두 호 모두 괄호가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7. 7.]이고, 이 조는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익명 신고의 가부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고, 그 부분을 정한 다른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법률은 2026. 1. 6. 공포·7. 7. 시행, 시행령은 7. 7. 공포·같은 날 시행)

법률 제21305호 부칙에서 확인된 시행일 조항의 원문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305호의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제44조의1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의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그 부칙은 조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시행령 부칙을 인용할 때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원문과 어긋난다. 시행일이 같다고 해서 공포일까지 같은 것이 아니어서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2조 이하가 있는지,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신고에는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등),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 다섯 가지가 들어간다. 신고를 접수한 제공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는 "신고의 기각"을 조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를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사기관에 하는 신고나 피해지원기관에 하는 삭제지원 요청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법정 신고 창구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44조의12가 대상으로 삼는 용어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이고,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각 창구의 근거 조문과 권한이 다르므로, 이 글은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한 절차의 범위까지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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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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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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