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0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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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는 어디까지인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성폭력 특례의 두 겹 한정, 제4항 호 이동, 이미 완성된 시효에 미치지 않는 적용례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범위와 소급의 한계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대상범죄, 종전 제3호의 제4호 이동, 부칙 적용례의 소급 한계를 조문 구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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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배제 대상은 친족관계 강간 등이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인 친족관계 강간 등의 범위, 시행 전 범죄 적용 조건, 친족의 법정 범위를 조문별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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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에 친족관계 강간 등 추가…소급은 시효 남은 사건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강간 등에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추가됐다. 적용은 시효가 남아 있던 시행 전 범죄까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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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한정된 특례와 시행 전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기준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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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 친족관계 강간 등에 한정…이미 끝난 시효는 되살아나지 않아
친족관계 강간 등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시행됐다. 이미 완성된 시효는 되살리지 않고, 대상범죄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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