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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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결격사유 세 호를 실형·집행유예 기간·10년으로 갈라 표로 정리했다. 10년은 제4호가 가리키는 죄에만 적용되며, 제19조·제19조의3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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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와 회신서 제출의 의미
본문(동의 후 요청)과 단서(회신서 직접 제출)를 두 갈래로 갈라, 단서가 면제가 아니라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임을 짚었다. 적용 기준은 조회 요청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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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다
요청 주체·본인 동의·회신서 직접 제출 간주·경찰의 이행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절차·범위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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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다
요청 주체·동의·단서를 요소별 표로 갈랐다. 조회를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결격사유 세 호가 재는 기준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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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원 범죄경력조회…요청 주체는 시설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조회를 요청한다. 회신서를 시설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2026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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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지자체장,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시설 직접 조회 구조 아니다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확인 대상은 제19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이며, 기준은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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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46조 제3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신설 조문 읽기
아청법 제46조 제3항은 공포됐으나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제1항 3개 호·제2항 9개 호와 달리 호 없는 한 문장이고, 어미는 '수행할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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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센터, 치료·소송대리 연계·수사 지원 규정 신설…12월 10일 시행
치료·소송대리 연계·수사 지원을 한 문장에 묶은 제46조 제3항이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공포와 시행은 구분되고, 문언은 '수행할 수 있다'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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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제46조 제3항: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읽는 법
제46조 제3항은 3개 호·9개 호로 나눈 제1항·제2항과 달리 업무를 한 문장에 묶었다.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는 소송대리 자체를 적은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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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어느 시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제46조 제3항
어느 시설이 어느 항에 따라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 제46조를 시설·근거항·호 개수로 갈라 표에 놓았다. 제3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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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2026년 12월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제46조 제3항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무슨 업무를 정했나. 시설·센터별 업무 범위를 표로 나누고, 지원 업무 규정이라 법정형 자체가 없다는 점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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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상담·치료·수사 지원 업무…12월 10일 시행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적은 제46조 제3항이 12월 10일 시행된다. 세 항이 각각 다른 시설을 주어로 삼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따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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