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URL 하나로 끝나지 않는 플랫폼 신고: 다섯 가지 기재사항과 통지 절차

입력 2026.08.30.

인터넷에서 문제가 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했다”는 말은 하나의 절차만 뜻하지 않는다.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신고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후자는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법정 신고의 틀이다.

이 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 정한 신고의 기재사항, 통지, 이의신청 구조를 정리한다. 어떤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정의는 다른 조문에 있으나, 그 원문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먼저 구분할 점: 신고를 받는 곳과 절차의 목적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여러 경로가 함께 떠오를 수 있다.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로가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신고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나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 수ㆍ매출 등으로 그 범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지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각 절차와 권한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URL은 다섯 칸 중 첫 칸이다

법 제44조의12제2항은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정보의 구체적 위치, 그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어 시행령 제35조의6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다섯 가지로 구체화했다.

구분시행령 제35조의6의 기재사항URL만 보낸 경우와의 관계
제1호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은 이 항목의 한 예다.
제2호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URL만으로는 이 항목이 제시되지 않는다.
제3호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URL만으로는 이 항목이 제시되지 않는다.
제4호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URL만으로는 이 항목이 제시되지 않는다.
제5호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RL만으로는 이 항목이 제시되지 않는다.

핵심은 URL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URL만으로 법령이 열거한 기재사항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1호는 “인터넷주소(URL)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라고 정하므로 URL은 구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예시로 읽힌다. 나머지 네 항목인 내용과 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도 함께 열거되어 있다.

특히 제4호와 제5호는 연락처와 성명에 관하여 괄호 안의 내용을 명시한다. 이 문언만으로 익명 신고의 가능 여부나 개별 서비스의 입력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령상 신고 기재사항에 위 두 항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신고 뒤에는 네 단계의 절차가 이어진다

플랫폼에 신고를 접수시키는 것만이 이 절차의 끝은 아니다. 법 제44조의12는 신고 뒤의 통지와 후속 절차를 다음 순서로 규정한다.

  1. 접수 통지: 제2항 후단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조치와 사유ㆍ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제3항은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법에 열거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3. 이의신청: 제4항에 따라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의 출발점은 조치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4. 분쟁조정 신청: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 절차, 기간 등을 정한 제44조의20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덧붙이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신고자는 물론 게재자도 통지와 이의신청의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3항은 통지의 상대를 “신고자 및 게재자”로, 제4항과 제5항은 절차의 주체를 “신고자나 게재자” 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로 규정한다.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이라는 질문에 조문이 답하는 부분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법 제44조의12의 문언으로 보면, 삭제 여부만으로 절차를 보아서는 안 된다. 제3항은 다음 여덟 가지를 조치로 열거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제7호가 “신고의 기각”이라는 점 때문에,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문상 확인할 절차가 있다. 제3항은 위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즉 신고의 기각도 통지 대상 조치로 열거되어 있고,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제4항의 6개월 이내 이의신청과 제5항의 분쟁조정 신청 규정이 이어진다. 이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문에 적힌 통지와 후속 절차의 구조다.

조치에는 예외도 있다

제44조의12제8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제한은 삭제ㆍ접근차단ㆍ정보노출 제한부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ㆍ종료까지인 제1호부터 제5호에 적용된다.

반대로 제6호의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제7호의 신고의 기각, 제8호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제8항이 열거한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으므로, 그 대상의 세부 범위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시행일과 공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두 규정은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지만, 공포일은 같지 않다. 법 제44조의12가 신설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확인된 부칙 시행일 조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시행령 제35조의6이 신설된 대통령령 제36502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됐으며,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의 공포일은 1월 6일이고, 시행령의 공포일은 7월 7일이다.

정리

플랫폼에 하는 법 제44조의12 신고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된다. 첫째, 신고 상대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둘째, URL은 시행령 제35조의6의 다섯 기재사항 가운데 제1호일 뿐이며, 이유ㆍ증빙ㆍ연락처ㆍ성명이 함께 열거된다. 셋째, 접수 통지 뒤에는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 규정이 연결된다.

삭제만을 기준으로 신고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법이 열거한 조치와 통지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는다. 이 글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다룬 것이며,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의 내용은 별도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