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송금메모는 '그 밖의'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5도12709)

입력 2026.08.29.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송금메모 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적어 넣은 행위.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말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원심은 무죄로 봤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하나 있다. 법이 바뀐 사건이 아니다. 제13조는 2020. 5. 19.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뒤 조문이 그대로다. 달라진 것은 조문이 아니라, 그 조문 안에 이미 들어 있던 “그 밖의 통신매체”라는 열린 문언을 어디까지 읽느냐다.

1. 조문부터 본다 — 제13조 원문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3조는 항 번호가 따로 붙지 않은 단일 항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도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13조”라고 쓴다.

문언을 요소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된다.

요소조문의 문언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객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행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걸린다.

첫째, 수단은 닫힌 목록이 아니다. 전화·우편·컴퓨터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 놓고 “그 밖의 통신매체”로 뒤를 열어 두었다. 이 사건의 다툼은 정확히 이 ‘그 밖의’라는 세 글자에서 벌어졌다.

둘째, 객체 여섯 가지 가운데 맨 앞이 “말”이다.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송금메모 칸에 적힌 몇 글자짜리 문구가 조문의 어느 자리에 대응되는지 물으면, 답이 놓일 자리는 이 “말”이다.

2. 무엇이 다퉈졌나

판시사항이 전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짧은 문구를 송금메모 메시지로 각 전송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메모를 작성했고,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그 메모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그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직접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옮기지 않는다. “甲”은 판결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금 기능은 돈을 보내는 수단이지 통신 수단이 아니지 않느냐는 물음이 실제 재판에서 다퉈졌다는 뜻이다. 다만 원심이 어떤 논거로 그렇게 봤는지는 판시사항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대법원이 판단한 것

판시 [1]이 다룬 것은 세 가지다.

  1.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2. 위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3.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여기서 “(적극)“은 해당한다는 뜻이다. 즉 송금메모는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결론이다.

보호법익을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통신매체’의 의미를 어떤 문장으로 정의했는지는 판시사항이 “그 쟁점을 다루었다”고 알려 줄 뿐, 정의 문장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판시 [2]에는 판단의 결이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 남아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면서 메모를 작성한 뒤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

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기능의 이름이 ‘송금’이냐가 아니라, 그 기능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가를 본 것이다.

4. 1원이라는 금액은 왜 나오는가

조문에는 금액에 관한 요건이 없다. 제13조의 구성요건 어디에도 얼마를 보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1원이라는 숫자는 요건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한 조각이다.

조문의 구조에서 보면 문제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도달한 “말”**이다. 이체는 메모가 상대방 화면까지 가 닿게 만든 경로였고, 조문이 붙잡는 대상은 그 경로를 타고 도달한 문구 쪽이다. 송금 자체의 액수가 크든 작든 조문의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 메모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송금메모가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해당한다고 보았다(판시 [1] 적극). 다만 개별 사안이 실제로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내용·도달 여부 등 구성요건 전부를 재판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은 특정 사안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조문상 요건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으로 나뉜다. 수단 부분이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려 있다는 점, 객체의 첫 항목이 “말”이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된 지점이다.

Q. 1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범죄인가요? 금액은 제13조의 요건이 아니다. 조문은 이체 액수를 묻지 않고, 통신매체를 통해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묻는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에서도 1원씩 입금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체와 메모 작성·전송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다.

Q. 이 사건은 유죄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데까지다. 파기 이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 둔다.

  • 판결이 제시한 보호법익의 내용과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판시사항은 쟁점만 표시한다)
  •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 메모 전송 횟수,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 파기 후의 절차와 그 결과

또한 이 글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은행계좌”, “송금메모 기능”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어떤 금융회사나 서비스도 특정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의 ”○○“는 원문 그대로의 가림 표기다.

7. 정리

  • 제13조는 2020. 5. 19.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조문은 그대로다.
  • 조문의 수단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려 있다.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송금메모가 그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적극).
  • 기준으로 제시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다.
  •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참고 법령·판례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 ·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27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그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다뤘다. 여기서 (적극)은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보았는지와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메모 전송 횟수·기간·당사자들의 관계,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전송된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옮기지 않으며, “甲”과 “○○”는 판결문 원문의 익명·가림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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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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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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