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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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지원 목적과 사실확인 업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규정 읽기
감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사실확인에 집중된 다섯 업무를 대비해 읽고, 설치 의무·사업자 제재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투명성센터, '감독 지원' 목적에도 업무 5개는 사실확인…사업자 직접 의무는 없어
감독 지원 목적에도 다섯 업무는 사실확인 활동 지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립 재량과 사업자 직접 의무·처벌 규정 부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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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성적인 대화의 처벌 조항을 제15조의2 세 항과 호별 문언으로 풀고, 정보통신망 요건 삭제와 미수범 신설 뒤의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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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제15조의2 제1호의 지속ㆍ반복 대화와 제2호의 유인ㆍ권유를 나눠 보고, 실제 만남ㆍ온라인 요건 및 수사 특례의 범위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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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적인 대화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행위자 연령ㆍ목적ㆍ반복성 및 실제 만남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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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대화와 지속ㆍ반복 대화의 차이, 제2호 유인ㆍ권유, 16세 미만 별도 규정과 선택형 법정형을 조문 순서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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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에서 제1호의 지속ㆍ반복성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를 대비해, 법정형과 온라인 요건 삭제를 기사 형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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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의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1호 반복성과 제2호 유인ㆍ권유의 판단 지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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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투명성센터 설립은 '할 수 있다'…열거된 업무 다섯은 모두 사실확인
신설·시행 시점과 설립 재량을 전하고, 열거된 다섯 업무가 사실확인에 집중되며 사업자 의무·벌칙은 없다는 점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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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센터는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 — 목적에는 감독, 업무 다섯에는 사실확인
설립 재량과 센터의 다섯 사실확인 업무를 항별로 나누고,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법정형이 없다는 조문 구조와 시행 경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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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이고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설립할 수 있는 주체와 센터의 수행 업무를 구분하고, 사업자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정형을 두지 않은 조문의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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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센터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붙나
투명성센터의 설립 주체와 재량, 사실확인 지원 업무, 사업자 직접 의무 및 제재 문언의 부재를 조문 구조에 따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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