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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부칙(법률 제2179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0.),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문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2026년 12월 9일이며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바꾸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와 제34조제2항제11호의 문언, 그리고 신설되는 제46조제3항이며 셋 다 같은 날 시행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 개정법률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2월 10일을 그 조문의 시행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 전에 있었던 일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부칙에 정한 바가 없어 여기에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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