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부칙(법률 제2179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0.),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문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2026년 12월 9일이며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바꾸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와 제34조제2항제11호의 문언, 그리고 신설되는 제46조제3항이며 셋 다 같은 날 시행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 개정법률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2월 10일을 그 조문의 시행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 전에 있었던 일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부칙에 정한 바가 없어 여기에 적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2월 10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신고의무 기관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추가
-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의무: 통합지원센터가 목록에 들어오는 범위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월부터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포함…상담만으로 자동 신고는 아니다
-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자동 신고가 아니다 —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과 2026년 12월 10일 개정
- 상담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는다 —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12월 10일 개정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언제 신고의무가 생기나
- 청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여는 자리
-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친권상실청구 요청: 센터가 아니라 ‘장’의 권한이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12월부터 검사에 친권상실청구 요청…이의 있으면 법원에 직접 청구
- 가해자가 친권자일 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그 '장'이 검사에게 하는 '요청'이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 요청…12월 10일 시행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