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 URL만 보내도 법이 정한 신고가 되나요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른 절차입니다. URL은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를 적는 첫 번째 사항일 뿐이며, 정보의 내용과 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의 통지 대상이 되고, 신고의 기각을 포함한 조치가 있으면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의 기재사항과 통지 구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피해지원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로와, 플랫폼에 법이 정한 사항을 갖춰 신고하는 경로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는 어디에 하는 절차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의 신고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 조항은 그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제44조의12의 법정 신고와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정 신고의 대상 용어는 조문 그대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이며,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정의 조문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URL 하나만 보내면 법정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갖춰지나요?

URL 하나만으로는 시행령 제35조의6 제1호의 ‘구체적 위치’만 적은 것입니다. 시행령은 위치 외에도 내용과 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을 신고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제2항벌칙 또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님
신고 대상 정보의 URL 등 구체적 위치 기재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호벌칙 또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님
정보의 내용·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이유 기재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2호벌칙 또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님
증빙 자료·연락처·성명 기재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3호부터 제5호벌칙 또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님

시행령 제35조의6은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를 “인터넷주소(URL) 등”으로 표현하므로 URL은 구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를, 제3호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락처와 성명도 법령이 열거한 기재사항입니다. 제4호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라고, 제5호는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익명 신고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제44조의12 제3항의 조치를 하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문상 절차는 다음 네 단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접수 통지, 조치와 그 이유·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그리고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시작점은 조치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제44조의12 제3항이 열거한 조치는 삭제나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제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도 열거돼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 기각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가 열거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 조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그 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절차·기간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치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은 일정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제한되는 범위는 삭제 또는 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제한, 서비스 중지 또는 종료입니다.

제3항 제6호부터 제8호는 제8항의 열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으므로, 제44조의12 제8항의 문언 범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와 시행령 제35조의6은 신고 기재사항과 통지·이의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에는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 절차 자체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 절차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특정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별도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언제 공포·시행됐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같은 법 부칙의 확인된 시행일 문언에 따라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법률 조문에는 “[본조신설 2026. 1. 6.]”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6은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시행령 부칙은 번호 없는 단일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35조의6에는 “[본조신설 2026. 7. 7.]”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신고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인 권리 규정이고, 신고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두어 피해 당사자로 좁히지 않았다. 신고를 받는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12는 전체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1. 6.]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정한 조문과 불법정보의 정의를 정한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기재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전단)과 접수 사실 통지 의무(후단))

제44조의12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고,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을 받아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후단은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로 적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접수나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조치 8개 호와 통지 의무 — 제7호 '신고의 기각'도 통지 대상이다)

제44조의1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8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각 호는 제1호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통지 의무가 8개 호 전부에 걸려 있으므로 제7호 '신고의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는 상대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한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이의신청 기간 — 기산점은 조치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

제44조의12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분쟁조정 '신청'을 정한 규정 — 제44조의20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44조의20을 준용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신청 대상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두 가지다. 신청 주체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0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이나 조정 절차·기간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2 제8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취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다. 제한 범위가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특정돼 있어,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그 조항의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신고 기재사항 — 항 없이 5개 호. URL은 그중 제1호의 예시다)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은 항 구분 없이 5개 호로만 되어 있고 목은 없다. 본문은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로, URL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제2호는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제3호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다. 제4호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는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으로 두 호 모두 괄호가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7. 7.]이고, 이 조는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익명 신고의 가부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고, 그 부분을 정한 다른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법률은 2026. 1. 6. 공포·7. 7. 시행, 시행령은 7. 7. 공포·같은 날 시행)

법률 제21305호 부칙에서 확인된 시행일 조항의 원문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305호의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제44조의1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의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그 부칙은 조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시행령 부칙을 인용할 때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원문과 어긋난다. 시행일이 같다고 해서 공포일까지 같은 것이 아니어서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2조 이하가 있는지,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로와 별개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는 법정 절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URL 등 구체적 위치뿐 아니라 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을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합니다. 시행령 제35조의6은 ① URL 등 구체적 위치, ② 정보의 내용과 이유, ③ 증빙 자료, ④ 연락처, ⑤ 성명을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신고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7호는 ‘신고의 기각’을 조치로 열거합니다. 기각을 포함한 제3항 조치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신고자와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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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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