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URL만 보냈다면 신고는 끝나지 않는다…정보통신망법이 정한 5가지 기재사항

입력 2026.08.30.

접수 사실 통지부터 기각 사유·이의신청 절차까지…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대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에는 URL만 보내는 것으로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는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신고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피해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하는 신고와, 법 제44조의12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는 신고는 구별된다. 이 조문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는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법은 신고하려는 사람이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같은 날 공포ㆍ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은 신고 기재사항을 5가지로 구체화했다. 신고 대상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구체적 위치,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이 그것이다.

시행령은 연락처를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고 정했다. 성명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URL은 법정 기재사항 가운데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에 관한 첫 번째 항목이다. 법 문언상 URL 외에도 이유와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까지 적도록 한 구조다.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조치를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에는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ㆍ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ㆍ종료ㆍ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가 포함된다.

법은 신고의 기각과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도 통지 대상에 넣었다. 삭제나 접근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의 기각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주체는 조치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과 신고ㆍ조치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