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수집장치 고지의무)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을 예외로 둔다. 제2항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항은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대여·양도할 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