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09-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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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신고의무 기관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추가
12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11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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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의무: 통합지원센터가 목록에 들어오는 범위
제34조 제1항의 재량 신고와 제2항의 법정 신고의무를 구분한다. 2026년 12월 10일 개정은 제2항 제11호 목록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 범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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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월부터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포함…상담만으로 자동 신고는 아니다
법률 제21790호는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다. 미신고ㆍ거짓 신고 과태료를 정한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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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상담은 자동 신고가 아니다 —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과 2026년 12월 10일 개정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이지 상담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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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는다 —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12월 10일 개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기관 해당성ㆍ직무상 인지ㆍ발생 사실 인지가 함께 갖춰질 때 생긴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제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형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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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언제 신고의무가 생기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ㆍ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제34조 제2항의 요건이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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