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1원을 보내며 송금메모에 성적인 말을 남기면 처벌될까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대법원은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에서,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 판결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것까지이며,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020. 5. 19. 개정된 뒤 문언이 그대로다. 2025도12709 판결에서 달라진 것은 조문이 아니라, 조문 안에 이미 있던 "그 밖의 통신매체"라는 열린 문언을 어디까지 읽느냐다. 돈을 보내는 기능에 딸린 메모란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원심과 대법원 사이에서 갈렸다.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밝혔다. 판례에서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므로, 송금메모는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판시사항 [2]는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표현으로 적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행위는,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이다. 판시사항에는 그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짧은 문구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면서 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뒤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무엇을 요건으로 삼나

제13조는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다. 따라서 인용할 때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13조”라고 적는 것이 정확하다. 조문 문언은 다섯 덩어리로 갈라 읽을 수 있다.

  •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목적범 형식의 문언이다.
  •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세 가지를 예시한 뒤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어 둔 구조다.
  • 객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여섯 가지다.
  • 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섯 가지 객체 가운데 맨 앞이 “말”이다. 송금메모란에 적힌 짧은 글자가 조문에 걸리는 지점이 여기다. 수단 목록의 “그 밖의”라는 표현이 열려 있고 객체 목록에 “말”이 들어 있다는 두 가지가 맞물려, 이체 화면의 메모 기능이 조문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위 객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위 객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위 객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여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봤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이 네 줄 모두 같은 것은 제13조가 수단에 따라 형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조문은 수단을 예시할 뿐이고, 형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원심은 왜 무죄로 봤나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원심이 어떤 논거로 무죄로 봤는지는 판시사항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는 사실은 판단이 갈렸다는 것, 그리고 그 갈림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돈을 보내는 기능이 통신 수단인가라는 물음이 실제로 다퉈졌다는 점 자체가 이 사건의 값이다. 판시사항 [1]이 ‘통신매체’의 의미와 송금메모의 해당 여부를 함께 다룬 것도 그 다툼을 정면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1원이라는 금액은 요건과 무슨 관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금액에 관한 요건이 없다. 조문이 묻는 것은 목적, 수단, 객체, 도달 네 가지이고, 얼마를 보냈는지는 그중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판시사항에 1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요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1원씩 입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구조를 뒤집어 보면 문제 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도달한 ‘말’이다. 이체는 메모가 상대방 화면에 닿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조문이 잡는 것은 그 통로를 통해 도달한 객체다.

이 판결의 ‘통신매체’를 어디까지 읽어야 하나

판시사항 [2]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라는 표현이 이 판결에서 인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문장이다. 이 표현 이상의 정의 문장은 판시사항에 없다.

판시사항 [1]은 제13조의 보호법익과 ‘통신매체’의 의미를 다뤘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봤는지와 ‘통신매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의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은 무엇을 다뤘는지를 알려 줄 뿐, 판단 이유의 문장을 그대로 담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선고가 상한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다.

제13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상의 구간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를 짐작해 적는 대신, 확인된 것만 적는다. 이 판결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취지까지이고, 파기 이후의 절차와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이 바뀐 것인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최종개정은 2020. 5. 19.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에 따른 것이고, 그 뒤로 제13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다. 법률 제17264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3조에 관한 한 시행일은 2020. 5. 19.이다.

법령 전체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이는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리된 표시이고, 제13조 자체의 개정 이력과는 다르다. 둘을 섞어 읽으면 “최근 조문이 바뀌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2025도12709 판결에서 새로운 것은 조문이 아니라, 그대로 있던 문언을 읽는 폭이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목적·수단·객체·도달과 법정형을 한 항에 담은 조문)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3조는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목은 없으므로,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13조”로 인용한다. 문언은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객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여섯 가지), 행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라 읽을 수 있다. 수단은 세 가지를 예시한 뒤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어 둔 구조이고, 이 열린 문언의 범위가 대법원 2025도12709의 다툼 지점이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이체 금액 등 금액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다. 법령 전체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제13조 자체의 최종개정은 2020. 5. 19.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에 따른 것이고, 그 뒤 제13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시행일 — 제13조에 관한 한 공포한 날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늦춰 두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제14조의2 제4항·제15조·제21조 제3항 제1호는 이 글의 제13조가 아니므로, 제13조의 시행일은 본문에 따라 법률 제17264호의 공포일인 2020. 5. 19.이다. 단서에 나오는 2020년 6월 25일이나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날짜를 제13조의 시행일처럼 옮기면 오류다. 단서가 인용한 세 조문의 개정 내용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이지 제13조가 아니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며, 제13조의 공소시효를 설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률 제17264호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1조 제3항 제1호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와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27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그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다뤘다. 여기서 (적극)은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보았는지와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메모 전송 횟수·기간·당사자들의 관계,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전송된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옮기지 않으며, “甲”과 “○○”는 판결문 원문의 익명·가림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메모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봤고, 휴대전화로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목적·수단·객체·도달이라는 조문 요건이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목적, 수단, 객체, 도달이라는 네 요소가 조문 문언에 모두 적혀 있다. 수단은 세 가지를 예시한 뒤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어 둔 구조이고, 2025도12709 판결은 그 열린 부분에 송금메모가 들어간다고 봤다.

1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금액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얼마를 보냈는지는 조문이 묻는 요건이 아니다. 2025도12709 판결의 사실관계는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이었고, 대법원은 이체와 메모 작성, 도달을 묶은 일련의 행위를 제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 판결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취지까지이고,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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