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사람이나 표현물')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 때문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애니메이션·생성 이미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 2026. 5. 12.(법률 제21108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조건만남’은 법률 용어 아니다…성매매 정의와 상대방 따라 적용 조문 갈린다
-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제21조는 징역이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이다 — 성매매 처벌은 정의 조문에서 한 번, 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또 한 번 갈린다
- 조건만남이라는 검색어, 법은 ‘성매매’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 법은 '정의'에서 한 번, '상대방'에서 또 한 번 갈린다
- 법에 ‘24시간’은 없다…불법촬영물등 신고 뒤 삭제 의무는 ‘지체 없이’
-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법에 ‘24시간’은 없고, 기준은 ‘지체 없이’입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웁니다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우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 **신고 뒤 삭제는 '지체 없이'…법에 24시간 같은 기한은 없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
- 아동·청소년 '표현물'은 처벌…성인 가상 인물은 처벌 조항 공백
-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 왜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법이 다르게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