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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사람이나 표현물')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 때문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애니메이션·생성 이미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 2026. 5. 12.(법률 제21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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