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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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될까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자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만 쓸 수 있다. 가족 보호 목적이라도 정보통신망으로 공유하면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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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요?
가족에게만 보여줬다고 허용된다고도, 언제나 위반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보호 목적과 공개 방식을 따로 살피고, 전달한 방법과 범위, 활용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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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새벽엔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제125조 원칙과 제126조 예외, 특히 여관·음식점은 공개 시간이 끝나면 제한이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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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새벽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일상어 '새벽'이 아니라 일출 전인지와 영장 기재 내용으로 가린다. 형사소송법은 야간집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장소 진입 조건과 예외를 따로 정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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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야간 기재 없이 이뤄진 새벽 압수수색은 모두 불법일까. 도박장·야간 영업장소처럼 제126조가 정한 곳은 야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소 구분을 설명한다. 다만 영장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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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새벽 압수수색은 무조건 불가능하지도, 영장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지도 않다. 제125조가 막는 것은 야간에 특정 장소로 들어가는 행위이고, 제126조의 두 법정 예외 장소에선 기재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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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정리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원문을 그대로 싣고 제125조를 요소별 표로 쪼개 정리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이며, 예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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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같은 새벽 집행이라도 들어가려는 장소에 따라 제125조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행위별 적용 조문과 허용·제한 여부를 표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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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새벽'이라는 시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문상 시간대,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 예외 장소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정리한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125조·제126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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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제125조·제126조를 정리했다. 두 조문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과 같고, 처벌 규정이나 위반 시 효과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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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새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일출 전인지,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며,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도 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된다는 점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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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질문 속 '새벽'이 일출 전이라면 관건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느냐다. 기재가 있으면 제125조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없더라도 법이 정한 예외 장소인지는 따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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