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제시…피해자 대상 아니면 죄 성립 어려워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야…2024도14039는 구 성폭력처벌법 해석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은 경우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해석한 것이다.
판시사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를 두 방향으로 정리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의 수단성뿐 아니라, 그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라는 물음에서는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촬영물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보태어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유포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또는 ‘실제로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라는 물음도 이 판결의 문언을 넘어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전제로 한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의 해석이다.
이 사건에서 해석 대상이 된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표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항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추가됐다.
현행 제14조의3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은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제3항은 상습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의3은 2020년 5월 19일 신설·시행됐으며, 법령 전체에 표시된 2025년 10월 1일 시행일은 이 조의 신설 또는 해당 문언의 개정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법의 문언을 전제로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였다.
참고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전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과 (소극)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둘 있다. 첫째,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문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물등이 더해진 현행 제1항의 해석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둘째,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 자체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ㆍ판결요지에 없다. 3차 대조로 ‘제시’ㆍ‘보유’ㆍ‘소지’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언이 모두 부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제시ㆍ보유가 요건인지 아닌지를 이 판결의 판시로 단정해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실제로 쓴 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이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둘이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 부분이다. 이 판결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피고인ㆍ피해자의 인적사항, 촬영물의 내용, 사건 경위,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