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나 — 법원이 내리는 명령과 법이 정해 둔 결격은 서로 다른 제도다
요약 및 결론: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잠금장치가 걸린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고, 그 목록의 제23호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는 이와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며, 그 문언에는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 중이다. 같은 시점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다. 두 법을 잇는 고리가 이 한 호인데, 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과 요건이 같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아이돌봄사에게 걸리는 잠금장치는 몇 개이고, 무엇이 다른가
두 개이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 첫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로, 법률이 열거해 둔 사유에 해당하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제56조제1항의 어미는 본문이 “선고하여야 한다”이고,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단서가 드는 사유는 문언상 두 가지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문은 이 두 가지를 더 풀어 정하지 않는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에는 그런 판단 절차가 없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로 끝난다.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제도를 가르는 지점이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법은 정확히 어디서 이어지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23호 한 줄에서 이어진다. 제23호의 문언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제56조제1항의 호 번호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붙어 있고, 가지번호(2의2ㆍ2의3ㆍ2의4ㆍ6의2ㆍ9의2)까지 세면 31개이며 그중 제20호는 삭제돼 현존 내용이 있는 호는 30개다.
제23호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다. “아이돌봄사”라는 직역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적혀 있다. 제56조제1항이 잠그는 행위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 그 기관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그 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세 가지다. “사실상 노무를 제공”까지 문언에 들어 있다.
그 기관의 범위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가 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는 것이 그 문언이다.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 두 갈래를 모두 담는 정의다. 지정 요건과 등록 요건의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언을 만든 경로도 조문에 남아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6조 제③항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면서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정했다. 한 법률의 부칙이 다른 법률을 고친 “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종전 제23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10년’이 두 개다 — 결격기간과 취업제한 상한은 다른 숫자다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자리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의 10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10년은 제도도 성격도 기산점도 다르다. 숫자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으면 틀린 설명이 된다.
| 구분 | 근거 조문 | 성격 | 기산점 |
|---|---|---|---|
| 결격기간 10년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 | 법률이 정해 둔 결격사유.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
|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10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상한 | 제56조제1항이 정한다 — 형ㆍ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
제56조제2항의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다. 상한이므로, 법원이 실제로 몇 년을 정하는지는 판결이 정한다. 반면 제6조제1항제7호의 10년은 상한이 아니라 결격이 유지되는 기간 그 자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층이 다르다. 인용된 문언대로만 옮기면 제5호 3년, 제7호 10년, 제7호의2와 제7호의3 20년, 제7호의4 10년, 제9호 2년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다루는 호는 제7호 하나이고,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범죄가 다르므로 “성범죄는 실형 20년ㆍ집행유예 20년ㆍ벌금 10년”처럼 두 계열을 합쳐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성폭력범죄면 다 결격사유인가 — 제2조는 열거 방식이다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를 성질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그 제1항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열거한다. 열거된 죄만 들어가고, 성적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라는 열거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촬영은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이 열거를 그대로 받는다.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열거된 죄가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같은 범위로 끌어들이는 조항이다.
한편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갈래는 성폭력범죄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①과 ③이 각각 어디까지인지는 그 근거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벌금형’을 적은 자리와 적지 않은 자리
벌금형이라는 말이 조문에 등장하는 자리는 확인된 범위에서 두 곳이고, 성범죄 결격사유를 정한 제7호는 그 두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에 적혀 있고 어디에 적혀 있지 않은지를 문언대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적혀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의 괄호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적혀 있고, 문장이 ”…날부터 일정기간”으로 이어진다. 즉 이 괄호는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자리다. 기산 규정이 벌금형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문언이고, 어떤 경우에 명령이 붙는지는 본문과 단서가 따로 정한다.
적혀 있는 두 번째 자리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제7호의4다. 문언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다만 이 호의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이지 성범죄가 아니다.
적혀 있지 않은 자리가 제7호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하고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며,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벌금형이 이 “형”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이 여기까지라는 사실만 적는다.
성범죄 경력은 누가, 어디까지 조회하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요청의 상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고,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
전제 조건은 본인의 동의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언을 두고 있다.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돌아오는 정보의 범위는 제4항이 못박는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죄명이나 형량 같은 내용이 통보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조회가 겨냥하는 결격사유의 범위도 한정돼 있다.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세 곳 모두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라고 같은 범위를 반복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ㆍ제9호는 이 범위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 한 곳뿐이다.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조회 절차의 세부는 제6조의2제5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부령의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사람에게 걸리는 것과 기관의 장에게 걸리는 것은 따로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는 네 개 항 모두 금지로 끝난다. 제1항은 “될 수 없다”, 제2항은 “활동할 수 없다”, 제3항과 제4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앞의 두 항은 사람에게, 뒤의 두 항은 기관의 장에게 걸린다.
적용 범위도 갈린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에 대해 각 호 전부를 결격사유로 삼는다. 반면 육아도우미에 관한 제2항과 제4항 후단이 드는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다. 제8호(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와 제9호(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는 육아도우미 쪽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기관의 장 쪽은 지정기관과 등록기관으로 나뉜다. 제3항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제4항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격사유 해당자를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같은 항 제23호) | 확인하지 못했다 — 위반의 제재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
| 같은 사람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취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같은 항 제23호) | 확인하지 못했다 |
| 같은 사람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같은 항 제23호) | 확인하지 못했다 |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이돌봄사가 되는 것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 형벌 규정이 아니라 결격 요건이다 |
| 제1호~제7호ㆍ제7호의2~제7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록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2항 | 형벌 규정이 아니라 결격 요건이다 |
|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 해당자를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 | 확인하지 못했다 |
| 등록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 해당자를 아이돌봄사로, 제1호~제7호ㆍ제7호의2~제7호의4 해당자를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4항 | 확인하지 못했다 |
표의 앞 세 줄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잠기는 행위이고, 뒤 네 줄은 명령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해 둔 금지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는 자격과 활동을 막는 규정이지 형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를 어긴 기관의 장이 어떤 처분이나 벌칙을 받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근거가 이 글에는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에 관해 확인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상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뿐이고,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기간의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위반의 제재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의 효과에 관한 조문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 역시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2026년 4월 23일에 무엇이 시행됐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날 시행된 것은 개정규정이지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제6조와 제6조의2라는 조문이 그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2026년 4월 23일에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됐다”고 읽으면 틀린다.
시행일의 근거는 두 갈래다. 하나는 법률 제20932호(2025. 4. 22.)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그 날이 2026년 4월 23일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 제21536호(2026. 4. 7.)의 부칙으로, 조 번호 없이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고 정했다.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라는 두 이름이 함께 검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 법령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시작하고, 제6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고, 정의의 범위는 조문 첫 문장이 정한 '이 법에서'다.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 두 갈래가 모두 이 정의에 들어간다. 이 정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로 그대로 인용되면서 두 법이 연결된다. 제11조의 지정 요건과 제11조의2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에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과 갈라지는 자리다. 성범죄가 들어 있는 호는 제7호로, 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세 갈래를 열거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는다. 이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이며,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10년(같은 법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과는 근거도 성격도 다른 숫자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며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 제5호 3년, 제7호 10년, 제7호의2ㆍ제7호의3 20년, 제7호의4 10년, 제9호 2년. 벌금형을 명시한 호는 제7호의4이고 그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여서 성범죄를 다루는 제7호와 구별된다. 제4호는 삭제돼 있고 삭제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활동할 수 없다'이다. 아이돌봄사에 관한 제1항이 각 호 전부를 드는 것과 달리, 육아도우미에 관한 이 열거에는 제8호(자격정지 중인 사람)와 제9호(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들어 있지 않다. 문언에서 그대로 읽히는 차이이고, 그 이유는 조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 제3항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같은 금지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의 장에게 두면서 육아도우미에 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범위를 적는다. 제1항ㆍ제2항이 사람에게 걸리는 결격이라면 제3항ㆍ제4항은 기관의 장에게 걸리는 금지다. 네 항 모두 어미가 '될 수 없다'ㆍ'활동할 수 없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할 수 있다' 형식의 항은 없다. 2026년 4월 23일에 시행된 것은 이 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며, 제6조와 제6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위반했을 때 기관의 장에게 어떤 처분ㆍ벌칙이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의2의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이고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ㆍ제2항의 요청 주체는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제2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 하나뿐으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대목이다. 따라서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제3항은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범죄의 내용ㆍ죄명ㆍ형량이 통보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세 곳 모두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로 적혀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ㆍ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제5항은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그 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0932호(2025. 4. 22.)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③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한 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넣었다. 한 법률의 부칙이 다른 법률을 고친 '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조문별 예외 단서가 없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4월 23일이다. 개정 형식이 '다음과 같이 한다'이므로 종전 제23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3호가 신설됐다'고 쓸 수 없고, 문언이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
법률 제21536호(2026. 4. 7.)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칙 제1조'라고 부를 수 없다.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이며,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률로 시행된 것은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지 제6조ㆍ제6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제56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이다.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체는 법원이고 선고 시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다. 본문의 어미는 '선고하여야 한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며, 단서가 든 사유는 문언 그대로 두 가지다. 금지되는 행위는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 세 가지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이 제1항이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이 괄호는 기산일을 정하는 자리일 뿐이므로 '벌금형이면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다'로 읽을 수 없고, 단서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56조제1항제23호의 문언은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이 호가 가리키는 것은 '아이돌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고, 제1항이 잠그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이다. 인용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가 지정기관(제11조)과 등록기관(제11조의2) 두 갈래를 함께 담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걸리는 범위도 그 두 갈래를 그대로 받는다. 제1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번호가 붙고 가지번호(2의2ㆍ2의3ㆍ2의4ㆍ6의2ㆍ9의2)를 포함하면 31개 항목이며 제20호는 삭제돼 현존 내용이 있는 호는 30개다. 제23호 외 다른 호가 어떤 기관을 적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신설 2018. 1. 16.>).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상한 하나뿐이다.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것은 그 상한 안에서의 기간의 길이이고, 기산점은 이 항이 아니라 제56조 제1항이 정한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여기서 10년이 두 개가 된다. 이 조항의 10년은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상한이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의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으로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걸린다. 근거 법률도 성격도 다른 숫자이므로 같은 숫자라는 이유로 묶을 수 없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2항 이하의 나머지 항(기간 산정ㆍ재판 절차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를 성질로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이 법의 특정 조문을 번호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제1항 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이 열거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불법촬영이 들어간다는 것까지가 조문 구조에서 확인된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성폭력범죄면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2조가 열거한 것만 들어간다. 다만 여기까지 확인되는 것은 죄종이고, 제6조제1항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형이 있으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나요?
죄의 종류만 놓고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열거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불법촬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어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벌금형이 이 "형"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이 여기까지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힌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 취업은 가능한가요?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률의 결격사유는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단서에 예외를 두는 반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는 문언에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이돌봄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어디까지 조회하나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의 문언상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상대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본인의 동의가 전제된다. 조회 대상 범위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로 한정된다. 통보되는 것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고, 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본인이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 단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