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 대법원 2024도14039가 그은 두 개의 선

입력 2026.09.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무겁게 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렇다면 협박에 동원된 그 촬영물이 협박당한 사람을 찍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해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문언, 그리고 판결이 해석한 조문과 현행 조문을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눈에 보기

  •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적용 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 즉 구법이다.
  • 성립 방향(적극):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불성립 방향(소극):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판시사항은 한 문장에 두 방향을 담고 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하나의 문장 안에 서로 반대 방향의 결론 둘을 담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앞부분은 (적극), 뒷부분은 **(소극)**이다. 하나의 판시사항이 “이런 경우에는 성립한다”와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를 나란히 세워 둔 셈이다.

2. 판결요지 원문

판시사항을 풀어 쓴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두 개의 요건으로 나눠 읽기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라가면,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

요건 ①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판결요지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이다.

즉 이 조가 전제하는 것은 세상에 한 번은 만들어진 적이 있는 물건이다. 그 물건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이 말한 (적극) 부분이다.

요건 ②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두 번째 요건이 이 판결의 결론을 가른 부분이다. 판결요지는 “그러나”로 방향을 바꿔,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의 자리다. 판결은 “협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협박에 쓰인 대상물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어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상 요건이 빠지면 가중처벌 조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구조다.

흔한 오해 하나

이 판결을 소개하면서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문장을 판시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제시’, ‘보유’, ‘소지’,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와 같은 문언이 없다. 이 판결이 실제로 쓴 표현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인용할 때는 이 문언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4. 이 판결이 읽은 조문은 구법이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선고일은 2025. 6. 12.이지만, 이 판결이 해석한 것은 구 성폭력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가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다. 현행 문언과 섞어 인용하면 인용이 틀어진다.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구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개정문이 밝힌 변경점은 이렇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정리하면, 표제가 바뀌었고 제1항의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더해졌다.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그대로다.

시행일 정리

  • 제14조의3은 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신설·시행되었다. 그 개정법 부칙 제1조의 단서는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에 관한 것이어서, 제14조의3의 신설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다.
  • 현행 제1항 문언과 표제의 개정은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개정·시행이다. 그 부칙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 법령 전체 표시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로 나오는 것은 법률 전체의 표시일 뿐, 제14조의3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5. 현행 제14조의3의 구조

현행 제14조의3은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다.

내용법정형
제1항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항과 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항이 제1항을 받는 구조이므로,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항도 그 위에 서지 못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2024도14039의 판결요지는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그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 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말한다. 협박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이라면, 이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사항의 (소극) 부분이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다.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가 아니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유포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제시’나 ‘보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판결이 세운 기준은 다른 층위에 있다. 첫째,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제시·보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단정해 인용하는 것은 문언에 없는 말을 더하는 셈이 된다. 판결의 기준은 대상물의 실재대상이다.

실제로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판결요지가 제14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든 것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이다. 만들어진 바 없는 것을 두고 한 협박이라면 이 문언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건에 닿지 않는다.

한편 판결요지는 제14조의3 제1항이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그 성격을 설명한다. 이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문제이고 2024도14039가 판단한 쟁점도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지금 이 조문으로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결이 해석한 것은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이다. 현행 제1항은 2024. 10. 16. 개정으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대상에 추가되었고 표제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로 바뀌었다. 판결의 문언을 인용할 때는 그것이 구법 문언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정리

2024도14039는 제14조의3 제1항의 ‘이용하여’를 두 겹으로 읽었다. 대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어야 하고, 그 대상물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앞의 것이 갖춰지면 죄는 성립할 수 있고(적극), 뒤의 것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소극). 판시사항 한 문장이 이 둘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읽을 때의 핵심이다.

이 글은 조문 원문과 판결 문언을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판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0459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도1403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죄 성립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성립 여부(소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전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과 (소극)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둘 있다. 첫째,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문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물등이 더해진 현행 제1항의 해석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둘째,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 자체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ㆍ판결요지에 없다. 3차 대조로 ‘제시’ㆍ‘보유’ㆍ‘소지’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언이 모두 부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제시ㆍ보유가 요건인지 아닌지를 이 판결의 판시로 단정해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실제로 쓴 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이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둘이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 부분이다. 이 판결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피고인ㆍ피해자의 인적사항, 촬영물의 내용, 사건 경위,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06-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