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는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다. 법원의 명령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의 활동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결격사유의 적용 여부도 이 글의 조문만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목록에 연결했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률상 결격사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이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며, 그 문언에는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제56조제1항 본문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둔다. 이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더 나아가 설명할 수 없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률의 결격사유는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의 적용 여부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두 법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적고 있다. 제5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그 기관의 운영, 그 기관에의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뜻한다. 지정이나 등록의 구체적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에 없다.

2026년 4월 23일은 결격사유 조항 자체가 새로 생긴 날이 아니다. 그날 시행된 것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며, 같은 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6조제3항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제56조제1항제23호의 문언을 바꾸었다.

조문별로 어떤 행위와 효과가 정해지나요?

아래 표는 형사처벌을 계산하는 표가 아니라, 제공된 조문이 정한 금지·결격·명령의 구조를 분리한 표다. 두 법의 해당 조문에는 이 주제에 관해 별도의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1항제23호해당 조문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정함. 별도 형사 법정형 문언은 확인하지 못함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이돌봄사가 되는 것「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 규정. 별도 형사 법정형 문언은 확인하지 못함
등록된 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2항열거된 결격사유 대상자는 활동할 수 없다. 별도 형사 법정형 문언은 확인하지 못함
지정·등록 기관의 장이 결격사유자에게 활동하게 하는 것「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제4항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는 확인하지 못함

제6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와 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는 금지를 나눠 쓴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 제2항은 일정 범위의 육아도우미에 관해 될 수 없다 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제4항은 지정기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결격사유의 기간과 취업제한 명령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되나요?

결격사유에는 조문별로 서로 다른 기간이 적혀 있다. 제6조제1항제5호는 3년, 제7호는 10년, 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각각 20년, 제7호의4는 10년, 제9호는 2년을 문언으로 둔다.

제6조제1항제7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열거한다. 이 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 적고 그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죄명이나 벌금형을 대입해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벌금형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다. 제56조제1항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괄호이고, 제6조제1항제7호의4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문언을 둔다. 제7호의 성범죄 문언에는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가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제의 두 조문은 취업제한 명령과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개별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은 형량의 높낮이나 실제 선고 경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효과와 결격사유자를 활동하게 한 경우의 벌칙·처분도 제공된 조문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요청하고 무엇이 통보되나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통보 내용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 기관이 범죄의 내용, 죄명 또는 형량을 받는다고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제공된 조문에 없다.

제6조의2제2항 단서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기관이 조회 요청의 주체라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없다.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6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 — 지정된 기관(제11조)과 등록된 기관(제11조의2) 두 갈래)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시작하고, 제6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고, 정의의 범위는 조문 첫 문장이 정한 '이 법에서'다.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 두 갈래가 모두 이 정의에 들어간다. 이 정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로 그대로 인용되면서 두 법이 연결된다. 제11조의 지정 요건과 제11조의2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 요건에 법원의 명령이 없다, 제7호의 결격기간은 10년)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에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과 갈라지는 자리다. 성범죄가 들어 있는 호는 제7호로, 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세 갈래를 열거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는다. 이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이며,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10년(같은 법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과는 근거도 성격도 다른 숫자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며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 제5호 3년, 제7호 10년, 제7호의2ㆍ제7호의3 20년, 제7호의4 10년, 제9호 2년. 벌금형을 명시한 호는 제7호의4이고 그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여서 성범죄를 다루는 제7호와 구별된다. 제4호는 삭제돼 있고 삭제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2항(육아도우미 쪽 열거 범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제6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활동할 수 없다'이다. 아이돌봄사에 관한 제1항이 각 호 전부를 드는 것과 달리, 육아도우미에 관한 이 열거에는 제8호(자격정지 중인 사람)와 제9호(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들어 있지 않다. 문언에서 그대로 읽히는 차이이고, 그 이유는 조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3항(기관의 장에게 걸리는 금지 — 2026. 4. 23. 시행된 것은 이 항의 개정규정이다)

제6조 제3항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같은 금지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의 장에게 두면서 육아도우미에 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범위를 적는다. 제1항ㆍ제2항이 사람에게 걸리는 결격이라면 제3항ㆍ제4항은 기관의 장에게 걸리는 금지다. 네 항 모두 어미가 '될 수 없다'ㆍ'활동할 수 없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할 수 있다' 형식의 항은 없다. 2026년 4월 23일에 시행된 것은 이 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며, 제6조와 제6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위반했을 때 기관의 장에게 어떤 처분ㆍ벌칙이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범죄경력조회 —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통보되는 것은 '해당하는지 여부만')

제6조의2의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이고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ㆍ제2항의 요청 주체는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제2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 하나뿐으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대목이다. 따라서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제3항은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범죄의 내용ㆍ죄명ㆍ형량이 통보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세 곳 모두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로 적혀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ㆍ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제5항은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그 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6조 제3항(다른 법률의 개정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3호를 이 문언으로 만든 경로)

법률 제20932호(2025. 4. 22.)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③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한 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넣었다. 한 법률의 부칙이 다른 법률을 고친 '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조문별 예외 단서가 없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4월 23일이다. 개정 형식이 '다음과 같이 한다'이므로 종전 제23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3호가 신설됐다'고 쓸 수 없고, 문언이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1536호)(시행일 — 조 번호 없는 한 문장,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36호(2026. 4. 7.)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칙 제1조'라고 부를 수 없다.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이며,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률로 시행된 것은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지 제6조ㆍ제6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이 항이다)

제56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이다.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주체는 법원이고 선고 시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다. 본문의 어미는 '선고하여야 한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며, 단서가 든 사유는 문언 그대로 두 가지다. 금지되는 행위는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 세 가지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이 제1항이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이 괄호는 기산일을 정하는 자리일 뿐이므로 '벌금형이면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다'로 읽을 수 없고, 단서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3호(두 법을 잇는 한 줄 —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다)

제56조제1항제23호의 문언은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이 호가 가리키는 것은 '아이돌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고, 제1항이 잠그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이다. 인용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가 지정기관(제11조)과 등록기관(제11조의2) 두 갈래를 함께 담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걸리는 범위도 그 두 갈래를 그대로 받는다. 제1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번호가 붙고 가지번호(2의2ㆍ2의3ㆍ2의4ㆍ6의2ㆍ9의2)를 포함하면 31개 항목이며 제20호는 삭제돼 현존 내용이 있는 호는 30개다. 제23호 외 다른 호가 어떤 기관을 적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10년 — 상한만 정하고 기산점은 정하지 않는다)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신설 2018. 1. 16.>).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상한 하나뿐이다.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것은 그 상한 안에서의 기간의 길이이고, 기산점은 이 항이 아니라 제56조 제1항이 정한다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여기서 10년이 두 개가 된다. 이 조항의 10년은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상한이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의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으로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걸린다. 근거 법률도 성격도 다른 숫자이므로 같은 숫자라는 이유로 묶을 수 없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2항 이하의 나머지 항(기간 산정ㆍ재판 절차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성폭력범죄는 열거 방식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를 성질로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이 법의 특정 조문을 번호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제1항 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이 열거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불법촬영이 들어간다는 것까지가 조문 구조에서 확인된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성폭력범죄면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2조가 열거한 것만 들어간다. 다만 여기까지 확인되는 것은 죄종이고, 제6조제1항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형이 있으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나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열거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제2조의 원문이 없다. 따라서 특정 죄명이나 벌금형을 제7호에 대입해 개별 활동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 취업은 가능한가요?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는 요건이 다른 제도다. 취업제한 명령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의 적용 여부나 기관에서의 활동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돌봄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어디까지 조회하나요?

제6조의2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신으로 통보되는 내용은 제6조제1항의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인지 여부만이며, 범죄 내용·죄명·형량까지 통보된다고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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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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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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