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정 결격사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적용되는 두 제도
2026년 4월 23일부터 개정규정 시행…법원 명령과 법률상 결격은 요건부터 달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해 적용되는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돌봄사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제도다. 하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 명령은 같은 조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23호는 그 대상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적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정의한다. 두 법은 이 정의 조항과 제56조제1항제23호를 통해 연결된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는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의 명령과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이거나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제1항제7호는 「아동복지법」의 일부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를 열거한다. 조문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다만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정할 뿐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는다. 벌금형이 명시된 제7호의4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한 규정으로, 제7호의 성범죄 규정과는 구별된다. 개별 사안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이들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6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는 규정도 나눠 뒀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제2항은 일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한다.
이어 제3항과 제4항은 지정기관과 등록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있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조회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보할 수 있는 내용도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정된다.
2026년 4월 23일부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제6조와 제6조의2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일부 문언이 개정돼 시행된 것이다.
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꾸도록 정했다. 제23호의 문언은 이 같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법률상 결격사유는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 제6조, 제6조의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