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대법원 2024도14039이 밝힌 기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다룰 때에는 협박 문구만이 아니라, 그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이 된 촬영물 등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4도14039 판결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해석하며 이 경계를 분명히 했다.
판시사항이 제시한 두 가지 방향
판결의 판시사항은 한쪽에서는 죄의 성립 가능성을 긍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계를 긍정한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촬영물 등이 협박의 상대방, 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죄의 성립은 부정했다. 대법원 2024도14039 판결
판결요지는 그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행위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 두 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이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이 되었는가
- 그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두 번째 지점은 주변 사정이 아니라 해당 구성의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 대법원은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촬영물 등이라면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촬영물과 협박 피해자 사이의 연결을 묻는 기준이다.
‘제시·보유’라는 표현을 판결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을 소개하면서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제시’, ‘보유’, ‘소지’ 또는 유포할 수 있는 상태를 별도 요건으로 언급한 문언이 없다.
판결이 실제로 말한 것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다. 판결문에 없는 표현으로 기준을 넓히거나 줄이기보다, 이 문언과 대상 요건을 함께 읽는 것이 안전하다.
이 판결은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을 해석했다
2024도14039 판결이 적용·해석한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7호 개정 전의 구 제14조의3 제1항이다. 구법의 표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였고,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했다.
현행 제14조의3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표제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바뀌었다. 제1항의 대상에도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이 추가됐다. 다만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인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상습범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현행 조문에 편집물등이 추가됐다는 변화와, 구법을 해석한 판결의 대상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의 결론은 구법 제14조의3 제1항에 관한 것이며, 현행 조문의 적용은 조문 문언과 개정 내용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해당 사진 등이 구법상 ‘촬영물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대법원은 그것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답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의 대상 요건에 관한 것이며,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유포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사진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다.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또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판결의 문언을 넘는다.
실제로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이 판결이 해석한 구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는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는 점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전제로 한 경우는 이 판결이 밝힌 해당 조항의 요건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이 글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
정리
대법원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서 두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구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 성립은 부정했다. 판결의 대상은 구법이므로, 현행 조문의 편집물등 추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참고 법령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전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과 (소극)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둘 있다. 첫째,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문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물등이 더해진 현행 제1항의 해석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둘째,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 자체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ㆍ판결요지에 없다. 3차 대조로 ‘제시’ㆍ‘보유’ㆍ‘소지’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언이 모두 부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제시ㆍ보유가 요건인지 아닌지를 이 판결의 판시로 단정해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실제로 쓴 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이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둘이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 부분이다. 이 판결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피고인ㆍ피해자의 인적사항, 촬영물의 내용, 사건 경위,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