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까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복제물이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에서, 협박에 쓰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개정으로 표제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로 바뀌면서 제1항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더해졌다. 대상 범위가 넓어진 뒤인 2025. 6. 12., 대법원은 반대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었다.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다(2024도14039).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 2024도14039 판결요지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으로 읽는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판결요지는 이 조항이 협박 행위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힌다.
판시사항은 이 쟁점을 한 문장에 두 방향으로 담았다.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적극),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소극)이라고 적혀 있다. 성립 방향과 불성립 방향이 같은 판시사항 안에서 갈린다.
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판결요지의 문언은 명확하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정 하나로 제14조의3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 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촬영ㆍ제작ㆍ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둘째,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첫째 요건이 갖춰져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2024도14039가 판단한 범위 밖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사건번호는 2024도14039, 선고일은 2025. 6. 12.,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협박 당시 촬영물을 보여 줘야 하나
이 점에 관해 널리 인용되는 문장이 하나 있지만,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제시’ㆍ’보유’ㆍ’소지’라는 문언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는 문언도 없다. 판결이 실제로 쓴 표현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삼는다면 기준은 제시나 보유 여부가 아니라 두 가지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판결에 없는 문장을 판시로 옮겨 적으면 인용 자체가 틀어진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2024. 10. 16. 개정으로 제1항 대상에 추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협박에 쓰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 제14조의3 제1항의 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039) | 해당 없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항이 3개이고 호는 없다. 각 항은 ‘처한다’ 또는 ‘가중한다’로 끝나며, 조문 안의 괄호는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포함범위 표기다.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현행 조문인가
아니다. 2024도14039가 해석한 것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항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구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였다. 현행 제1항은 여기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대상으로 추가된 문언이다. 2024. 10. 16. 개정은 표제의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바꾸고, 제1항의 대상 목록을 위와 같이 넓혔다.
법정형은 구법과 현행이 같다.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상습범 2분의 1까지 가중이다. 바뀐 것은 형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협박인가’의 대상 범위다.
조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됐고, 그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 단서는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한 것이어서, 제14조의3의 신설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현행 제14조의3 제1항과 표제의 마지막 개정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이고, 그 개정법 부칙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령 전체의 표시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인 것은 법률 전체 표시일 뿐, 제14조의3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14조의3은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현행 조문이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법정형은 하한만 정해진 형이다.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의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벌금형은 세 항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조의 선고형 분포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ㆍ판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공표 자료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형량 예측으로 옮기는 것은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현행 제14조의3의 표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고,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개정 2024. 10. 16.>).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는 없다. 이 항에는 호도 목도 없고, 괄호는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라는 포함범위 표기여서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괄호가 아니다.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개정은 표제의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바꾸고,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하였다. 즉 이 개정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협박인가’의 대상 범위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대법원 2024도14039가 해석한 조문은 이 현행 제1항이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고, 그 구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였다. 구 조문에는 편집물등이 없다. 판결의 판시를 현행 제1항의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틀린다. 이 조는 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신설ㆍ시행되었고, 2026. 9. 1. 현재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현행 조문이다. 법령 전체 표시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로 나오는 것은 법률 전체의 표시일 뿐, 제14조의3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괄호도 없다. 문언이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라고 적혀 있어 제2항은 제1항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항도 그 위에 설 수 없다. 법정형은 하한만 정해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항은 2024. 10. 16.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문언이 바뀌지 않았다. 이 항에 관한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는 없다.
제3항은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다. 어미는 ‘가중한다’이고, 호도 목도 없다. 제14조의3은 이 항까지 모두 3개 항으로 끝난다. 각 항은 ‘처한다’ 또는 ‘가중한다’로 끝나며, 벌금형은 세 항 어디에도 없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형은 별도 수치가 아니라 “그 죄에 정한 형”이므로, 제1항의 상습범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의 상습범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항도 2024. 10. 16.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이 대상으로 끌어오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근거 조항이다.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으로 시작한다. 즉 ‘편집물등’의 정의 괄호는 제14조의2 안에 있고 그 범위 표시도 “이하 이 조에서”로 한정되지만, 제14조의3 제1항이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끌어온다. 복제물은 편집물등의 정의와 별도로 열거된다. 제14조의2 제2항의 나머지 문언과 이 조의 항ㆍ호 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으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조항이 제14조의3 제1항의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4. 10. 16. 개정부터이므로, 그 이전 문언을 해석한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다.
부칙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제14조의3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단서가 이 조의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따라서 제14조의3은 공포일과 같은 2020. 5. 19.에 신설ㆍ시행된 것으로 읽는다. 같은 부칙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14조의3과는 무관하다.
부칙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다. 조를 나누지 않은 부칙이고, 유예기간이나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4. 10. 16.로 같으므로, 표제를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로 바꾸고 제1항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ㆍ복제물을 더한 개정은 그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4도14039의 선고일은 그 뒤인 2025. 6. 12.이지만, 판결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문은 이 개정 문언이 아니라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제14조의3 제1항이다. 선고일이 개정일보다 뒤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현행 문언을 해석했다고 적으면 틀린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전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과 (소극)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둘 있다. 첫째,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문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물등이 더해진 현행 제1항의 해석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둘째,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 자체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ㆍ판결요지에 없다. 3차 대조로 ‘제시’ㆍ‘보유’ㆍ‘소지’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언이 모두 부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제시ㆍ보유가 요건인지 아닌지를 이 판결의 판시로 단정해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실제로 쓴 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이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둘이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 부분이다. 이 판결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피고인ㆍ피해자의 인적사항, 촬영물의 내용, 사건 경위,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협박에 쓰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상이 피해자인지가 이 죄의 성립 요건이라는 뜻이다.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 밖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이 판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유포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제시', '보유', '소지'에 관한 문언이 없다. 판결이 성립을 긍정한 경우로 든 표현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다. 즉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은 제시 여부가 아니라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다.
실제로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2024도14039 판결요지가 성립을 긍정한 범위는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은 경우다.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불성립이라고 못박은 경우는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2024. 10. 16. 개정으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물을 이용한 협박인지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