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10년이 두 번 나온다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와 취업제한 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다

입력 2026.08.31.

아이돌봄사와 성범죄 전력을 함께 검색하면 “10년”이라는 숫자가 곧바로 따라 나온다. 그런데 조문을 펼쳐 보면 10년이 두 군데에 있다. 하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결격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이다. 근거 법률도, 그 기간을 정하는 주체도, 기산점도 다르다. 같은 숫자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으면 글이 통째로 틀린다.

두 제도가 갈라지는 자리는 더 앞이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고, 결격사유는 법률이 미리 정해 둔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문언에는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한눈에

  • 취업제한 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주체는 법원이고,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본문은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 예외를 둔다.
  •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삼는 문구가 없다.
  • 두 법을 잇는 고리는 제56조 제1항 제23호 한 줄이다. 그 문언이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 제2조제6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된 기관(제11조)과 등록된 기관(제11조의2) 두 갈래를 모두 담는다.
  • 10년이 두 개다.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결격기간 10년과, 제56조 제2항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 10년은 다른 제도의 다른 숫자다.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상대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고, 돌아오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제6조의2).
  •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개별인의 취업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 문언이 무엇을 정해 두었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만 정리한다.

1. 법원이 선고하는 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표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이다.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어 둘 자리가 넷이다.

  • 주체는 법원이다. 행정기관이 따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이다.
  • 본문과 단서가 다르게 적혀 있다. 본문은 선고하여야 한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든 사유는 문언 그대로 두 가지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문은 이 두 가지를 더 풀어 정하지 않는다.
  • 금지되는 행위가 세 가지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 항목이 문언에 들어 있다는 점을 빼놓으면 범위가 좁아진다.
  • 벌금형이 나오는 자리는 괄호 안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은 문장이 ”…날부터 일정기간”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있다. 즉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괄호다. 여기서 “벌금형이면 명령이 반드시 붙는다”로 넘어갈 수는 없다.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의 상한은 제2항에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상한이다. 개별 판결이 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그 판결이 정한다.

2. 두 법을 잇는 한 줄 — 제56조 제1항 제23호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호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다. “아이돌봄사”라고 적혀 있지 않다. 제56조 제1항이 잠그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ㆍ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이다.

제1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번호가 붙고, 가지번호(2의2ㆍ2의3ㆍ2의4ㆍ6의2ㆍ9의2)까지 세면 31개 항목이다. 그중 제20호는 삭제돼 있어 현존 내용이 있는 호는 30개다. 제23호는 그 안에 실재한다. 제23호 외 다른 호가 어떤 기관을 적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호가 인용한 정의 조문은 이렇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지정과 등록, 두 갈래가 모두 들어간다. 취업제한 명령이 걸리는 범위가 「아이돌봄 지원법」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 정해지는 구조다. 다만 제11조의 지정 요건과 제11조의2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문언이 만들어진 경로도 통상적인 개정과 다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 호를 고친 것은 그 법률 자신의 개정이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법률 제20932호, 2025. 4. 22.)의 부칙 제6조 제③항 “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개정 형식이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점을 짚어 둔다. 종전 제23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3호가 신설됐다”고는 쓸 수 없고, 문언이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

3. 법이 정해 둔 결격사유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표제는 “결격사유 등”이고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정신질환자
  1.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 삭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호는 삭제돼 있다. 삭제된 날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가 이 글의 뼈대다. 제1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이고, 어느 호에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결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이지 개별 판결의 주문이 아니다.

기간도 호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대상기간
제5호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된 날부터3년
제7호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ㆍ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년
제7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20년
제7호의3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20년
제7호의4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확정10년
제9호자격이 취소된 후2년

제7호(성범죄)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아동학대관련범죄)는 대상 범죄가 다른 호다. 두 줄기를 뭉뚱그려 “성범죄든 아동학대든 벌금형이면 10년”이라고 옮기면 조문이 나눠 둔 경계가 사라진다.

사람에게 걸리는 것과 기관의 장에게 걸리는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③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ㆍ제2항은 사람에게, 제3항ㆍ제4항은 기관의 장에게 걸린다. 네 항의 어미가 모두 될 수 없다활동할 수 없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어느 항도 할 수 있다 형식으로 적혀 있지 않다.

육아도우미 쪽 열거 범위도 다르다. 제2항과 제4항 후단이 드는 것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이고, 여기에 제8호ㆍ제9호는 들어 있지 않다. 문언에서 그대로 읽히는 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4. 10년이 두 개 — 섞으면 틀린다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겹쳐 읽히는 자리다.

근거성격기산점
결격기간 10년「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걸린다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
취업제한 기간 상한 10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상한제56조 제1항이 정한다 — 형ㆍ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숫자가 같다고 같은 제도가 아니다. 앞의 10년은 법률이 붙여 둔 기간이고, 뒤의 10년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의 천장이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법 쪽 결격기간은 앞의 표에서 보듯 범죄의 종류에 따라 3년ㆍ10년ㆍ20년으로 갈린다.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해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복해서 적용될 수는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고, 서로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어느 개인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이 글이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5. 제7호가 인용한 ‘성폭력범죄’는 열거된 것을 말한다

제7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인용한다. 이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를 성질로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이 법의 특정 조문을 번호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형법의 조문들을 호별로 들고, 제1항 제5호에서는 이렇게 적는다.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이 열거 범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제6조 제1항 제7호가 인용하는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불법촬영이 포함된다는 것까지는 조문 구조에서 확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성폭력범죄면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2조가 열거한 것만 들어간다. 어떤 죄명이 이 범위에 있는지는 조문 번호를 따라가서 확인할 문제이지 어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6. ‘벌금형’은 어디에 적혀 있고 어디에 적혀 있지 않은가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가 보인다.

자리문언무엇을 정하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괄호(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4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대상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는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형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조문 문언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제7호의 “형”에 벌금형이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은 그 결론을 내지 않는다.

7. 범죄경력조회 — 누가 요청하고 무엇이 돌아오는가

제6조의2의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이고 5개 항이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문언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제1항ㆍ제2항 모두 그렇다. “기관이 조회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 하나뿐으로, 본인이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대목이다.
  • 상대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고,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 그 조문이 무엇을 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전제는 본인의 동의다. 두 항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적혀 있다.
  • **돌아오는 것은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제4항). 죄명이나 형량이 통보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다.
  • 겨냥하는 범위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로 한정돼 있다. 이 열거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세 곳에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ㆍ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 제1항과 제2항은 대상이 다르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다.

제5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 요청 방법ㆍ절차ㆍ통보 사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8. 시점 —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이고, 기준일(2026. 8. 31.) 현재 시행 중이다. 그 부칙은 조 번호 없이 한 문장이다.

부 칙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앞선 개정법률(법률 제20932호, 2025. 4. 22.)의 부칙 제1조는 이렇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없는 한 문장이고, 조문별 예외를 둔 대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026. 4. 23.**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둔다. 그날 새로 생긴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다. 2026. 4. 23.에 시행된 것은 제6조 제3항과 제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이고, 제6조ㆍ제6조의2라는 조문이 그날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26년 4월 23일에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됐다”는 서술은 조문 이력과 맞지 않는다.

이름이 바뀐 사정도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에 있다. 부칙 제3조 제①항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고 정한다.

9. 자주 나오는 질문

Q. 불법촬영 벌금형이 있으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나요? 두 층으로 나눠야 한다. 죄종으로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열거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형의 종류로 넘어가면 조문이 더 말하지 않는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제7호의 “형”에 벌금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개별인의 취업 가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Q.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 취업은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결격사유는 문언에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나 같은 제도는 아니며 서로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Q. 아이돌봄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어디까지 조회하나요? 조문 문언상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상대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다. 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6조의2 제2항 단서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는 제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이고, 통보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제4항).

Q.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문이 두 이름에 다른 범위를 적용한다. 제6조 제1항은 아이돌봄사에 대해 각 호 전부를 들고, 제2항과 제4항 후단은 육아도우미에 대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든다. 제8호ㆍ제9호는 육아도우미 쪽 열거에 없다.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활동하게 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3항ㆍ제4항은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의 장에게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겼을 때의 처분이나 벌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0. 이 글이 확인한 범위

  • 확인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ㆍ단서와 제23호 문언, 같은 조 제2항(취업제한 기간 10년 상한), 제1항의 호 구성(제1호~제26호 표기, 가지번호 포함 31개 항목, 제20호 삭제, 현존 30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ㆍ제6조 전문ㆍ제6조의2 전문, 개정법률(법률 제20932호) 부칙 제1조ㆍ제3조 제①항ㆍ제6조 제③항, 법률 제21536호의 부칙 한 문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열거 방식과 제1항 제5호의 범위.
  • 확인하지 못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령 표시, 제56조 제23호를 제외한 각 호의 문언, 제56조 제3항 이하와 취업제한 기간의 산정 방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ㆍ제17조ㆍ제71조제1항의 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ㆍ제11조ㆍ제11조의2ㆍ제32조ㆍ제33조의 내용,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 제6조 제1항 제4호의 삭제 일자, 개정 전 문언,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 위반 시의 처분ㆍ벌칙,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례.

두 제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하나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고, 다른 하나는 법률이 미리 정해 두었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나온 자리가 다르다.


참고 법령

판례: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6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2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6조 제3항 ·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1536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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