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두 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된 성범죄 규정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나눠 볼 것은 두 제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이다. 반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이다. 한 제도에 법원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이나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행 문언을 정리한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 중이다. 제6조와 제6조의2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먼저 갈라 읽어야 하는 두 규정
| 구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
|---|---|---|
| 출발점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 | 법률 각 호가 정한 결격사유 |
| 조문 문언 |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를 둔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
| 직접 다루는 대상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격사유 |
제56조제1항은 법원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조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이 선고를 정하고 단서가 예외를 둔다는 점까지다.
같은 항이 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사실상 노무를 제공”이라는 문언까지 포함한다.
반대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은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이다. 두 규정은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며, 결격기간과 취업제한 명령이 항상 완전히 일치하거나 서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법을 잇는 제2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는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여기서 제23호가 가리키는 것은 ‘아이돌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정의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함께 뜻한다. 이 정의 조항을 통해 지정기관과 등록기관이라는 두 갈래가 제56조제1항제23호에 연결된다.
이 문언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의 부칙 중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종전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결격사유 조문이 나누는 대상과 기간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 표제는 ‘결격사유 등’이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로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성범죄와 직접 맞닿은 제7호는 「아동복지법」의 특정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열거한다. 그 문언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숫자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하나가 아니다. 제5호는 3년, 제7호는 10년, 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20년, 제7호의4는 10년, 제9호는 2년이라는 서로 다른 문언을 둔다.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한 별도 규정이므로, 제7호의 성범죄 규정과 대상이나 기간을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벌금형이라는 말이 있는 위치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56조제1항 본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하여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적는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7호의4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문언을 둔다. 그러나 성범죄를 열거한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벌금형을 별도로 적지 않는다. 이 문언만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벌금형의 효과를 결론낼 수 없다.
사람에 대한 결격과 기관의 장에 대한 금지
제6조는 같은 내용을 한 주체에게만 두지 않는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에 대한 결격을, 제2항은 일정 범위의 사람에 대한 육아도우미 활동 제한을 정한다. 제3항은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4항은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같은 금지를 두고, 육아도우미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범위를 적는다.
즉 사람에게 적용되는 “될 수 없다” 또는 “활동할 수 없다”와, 기관의 장에게 적용되는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상 구별돼 있다. 제8호와 제9호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해당 열거에는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은 이 차이를 적고 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와 통보 범위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의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을, 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항 단서는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는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다.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보할 내용은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 조문은 범죄의 내용, 죄명, 형량이 기관에 통보된다고 적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직접 열람하는 구조라고 바꿔 말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형이 있으면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나요?
이 글은 특정 죄명이나 개별인의 취업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다른 법률 조문의 범위와, 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 문언에 개별 형의 종류를 어떻게 대입할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제7호의4에 벌금형 문언이 있는 사실도, 제7호의 성범죄 규정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 없으면 아이돌봄기관 취업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제도이고, 제6조의 결격사유는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별개의 제도다. 반대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취업 가능 여부 전체가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아이돌봄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어디까지 조회하나요?
조문상 요청 주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며, 통보되는 것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다. 제2항 단서의 회신서 직접 제출 규정은 별도로 있다.
정리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한 취업제한 명령과 아이돌봄사 결격사유는 출발점과 요건이 다르다. 전자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명령이고, 후자는 법률이 각 호로 정한 결격사유다. 두 법은 제56조제1항제23호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연결되지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두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항도 있다. 제6조가 인용한 다른 법률 조문의 구체적 범위,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 위반했을 때의 제재, 지정ㆍ등록의 요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 제6조, 제6조의2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제17조, 제71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