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까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과 법이 정한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7)은 구 제14조의3 제1항을 해석하면서,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으나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구법을 해석한 것이므로, 2024년 10월 16일 편집물등이 추가된 현행 조문과 구별해야 한다.

촬영물 유포를 내세운 협박에서 핵심은 문구의 강도만이 아니라, 어떤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현행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협박, 그 협박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상습범을 구분한다. 제14조의3은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에 추가했다. 제14조의3 자체는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고, 현행 조문 표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어떻게 해석했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나아가는 의미로 해석했다. 판결요지는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구 조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시사항은 위 요건에 대해서는 ‘적극’이라고 하면서도,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성립 여부를 ‘소극’이라고 정리했다. 판결요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촬영물 등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조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면 왜 결론이 달라지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은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조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은 이 기준을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설명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유포라는 말이 있었는지만으로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 2024도14039는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 구 조항을 해석했으므로, 편집물등이 추가된 현행 조문에 그 판단을 그대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없는 영상이나 사진을 내세운 협박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라는 전제에서는, 이 판결이 설명한 구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았는지와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다.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 2024도14039가 해석한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다. 구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했고, 현행 제1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까지 열거했다.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구법 판결의 대상 요건과 현행 조문의 추가된 대상 범위는 적용 시점과 조문 문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법정형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알 수 없게 한다. 이 글의 근거로 확인한 법령·판례 자료에는 제14조의3 위반에 한정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의 분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대법원 2024도14039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이 주문과 특정 사건의 결론은 제14조의3의 일반적인 법정형 또는 다른 사안의 선고 결과를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현행 제1항 — 촬영물ㆍ복제물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ㆍ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제14조의3의 표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고,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개정 2024. 10. 16.>).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는 없다. 이 항에는 호도 목도 없고, 괄호는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라는 포함범위 표기여서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괄호가 아니다.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개정은 표제의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바꾸고,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하였다. 즉 이 개정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협박인가’의 대상 범위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대법원 2024도14039가 해석한 조문은 이 현행 제1항이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고, 그 구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였다. 구 조문에는 편집물등이 없다. 판결의 판시를 현행 제1항의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틀린다. 이 조는 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신설ㆍ시행되었고, 2026. 9. 1. 현재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현행 조문이다. 법령 전체 표시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로 나오는 것은 법률 전체의 표시일 뿐, 제14조의3이 그날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괄호도 없다. 문언이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라고 적혀 있어 제2항은 제1항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2항도 그 위에 설 수 없다. 법정형은 하한만 정해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항은 2024. 10. 16.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문언이 바뀌지 않았다. 이 항에 관한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은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다. 어미는 ‘가중한다’이고, 호도 목도 없다. 제14조의3은 이 항까지 모두 3개 항으로 끝난다. 각 항은 ‘처한다’ 또는 ‘가중한다’로 끝나며, 벌금형은 세 항 어디에도 없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형은 별도 수치가 아니라 “그 죄에 정한 형”이므로, 제1항의 상습범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의 상습범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항도 2024. 10. 16.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현행 제14조의3 제1항이 인용하는 조항 — ‘편집물등’의 정의가 있는 자리)

현행 제14조의3 제1항이 대상으로 끌어오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근거 조항이다.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으로 시작한다. 즉 ‘편집물등’의 정의 괄호는 제14조의2 안에 있고 그 범위 표시도 “이하 이 조에서”로 한정되지만, 제14조의3 제1항이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끌어온다. 복제물은 편집물등의 정의와 별도로 열거된다. 제14조의2 제2항의 나머지 문언과 이 조의 항ㆍ호 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으므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조항이 제14조의3 제1항의 대상에 들어온 것은 2024. 10. 16. 개정부터이므로, 그 이전 문언을 해석한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제14조의3의 신설 시행일 —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는 이 조에 걸리지 않는다)

부칙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제14조의3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단서가 이 조의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따라서 제14조의3은 공포일과 같은 2020. 5. 19.에 신설ㆍ시행된 것으로 읽는다. 같은 부칙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14조의3과는 무관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0459호)(현행 제14조의3 제1항ㆍ표제 개정의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다. 조를 나누지 않은 부칙이고, 유예기간이나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4. 10. 16.로 같으므로, 표제를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로 바꾸고 제1항 대상에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ㆍ복제물을 더한 개정은 그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4도14039의 선고일은 그 뒤인 2025. 6. 12.이지만, 판결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문은 이 개정 문언이 아니라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제14조의3 제1항이다. 선고일이 개정일보다 뒤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현행 문언을 해석했다고 적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도1403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ㆍ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죄 성립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성립 여부(소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이고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며 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전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과 (소극)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둘 있다. 첫째,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이다. 판결요지 스스로 그 조문을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물등이 더해진 현행 제1항의 해석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둘째, 협박 당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보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언 자체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ㆍ판결요지에 없다. 3차 대조로 ‘제시’ㆍ‘보유’ㆍ‘소지’ 및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언이 모두 부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제시ㆍ보유가 요건인지 아닌지를 이 판결의 판시로 단정해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실제로 쓴 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다. 이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요건은 둘이다. 그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 둘째 요건이 빠지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 부분이다. 이 판결은 제14조의3 제1항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 범위 밖이다. 피고인ㆍ피해자의 인적사항, 촬영물의 내용, 사건 경위, 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5-06-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사진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4도14039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관해,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답은 해당 구 조항의 대상 요건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의 다른 법률상 평가는 다루지 않는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유포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4도14039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는 촬영물의 제시 여부를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다.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4도14039가 해석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없는 영상이라는 전제라면 이 판결이 든 구 조항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며,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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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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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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