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성범죄 전력을 다루는 두 조문…법원의 명령과 법이 정한 결격사유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결격사유는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사의 성범죄 전력을 다루는 조문은 두 개이고, 하나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이며 다른 하나는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다.
앞의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이 정한 취업제한 명령이고, 뒤의 것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이 정한 결격사유다.
「아이돌봄 지원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4월 23일, 법률 제21536호, 2026년 4월 7일 일부개정이다. 두 제도의 조문은 모두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2026년 4월 23일에 시행된 것은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이다. 제6조와 제6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이다.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명령이 막는 행위는 세 가지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는 것, 그 기관등에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문은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를 뒀다. 단서가 든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다.
아이돌봄 쪽이 이 목록에 들어오는 자리는 제56조제1항제23호다. 문언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제23호가 가리키는 것은 아이돌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다. 제56조제1항의 금지가 향하는 곳도 그 기관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정의한다.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 두 갈래가 모두 들어간다.
제23호를 이 문언으로 만든 것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의 부칙이다. 법률 제20932호 부칙 제6조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며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적었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단서를 두지 않았다. 제23호의 이 문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3호에 종전 어떤 문언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 표제는 ‘결격사유 등’이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1항의 요건에는 법원의 명령이 들어 있지 않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조문이 적어 둔 기준이다.
성범죄가 들어 있는 호는 제7호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세 갈래를 열거한다.
제7호가 정한 기간은 10년이고, 기산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다.
제7호가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범죄를 통틀어 가리키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제1항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여서 이 열거 안에 있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벌금형이라는 말이 조문에 적힌 자리는 따로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은 괄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적어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정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벌금형을 명시한 호는 제7호의4다. 다만 그 대상은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다.
성범죄를 다루는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었을 뿐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았다. 이 호의 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두 번 나오지만 서로 다른 제도의 숫자다. 하나는 제6조제1항제7호가 정한 결격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상한이다.
앞의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이어서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적용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센다. 뒤의 10년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이다.
결격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제5호는 3년, 제7호는 10년, 제7호의2와 제7호의3은 20년, 제7호의4는 10년, 제9호는 2년이다. 제4호는 삭제돼 있고, 삭제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격사유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제3항은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제4항은 등록된 기관의 장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육아도우미에 적용되는 범위는 다르다. 제2항과 제4항 후단이 든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여서, 제8호와 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는 제6조의2에 있고,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다.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돌아오는 것은 범죄의 내용이 아니다. 제4항은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다. 제1항과 제2항, 제4항이 모두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대상으로 들었다.
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뿐이다.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들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활동하게 한 기관의 장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취업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의 효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와 제11조의2가 정한 지정 요건과 등록 요건, 육아도우미의 법정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결격사유는 법률이 각 호로 정해 뒀다. 두 제도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참고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정의)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536호, 2026. 4. 7.,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제6조제3항(다른 법률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1536호, 2026. 4. 7.) — 조 번호 없는 한 문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제2항·제14조 —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6조의2가 인용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제17조·제71조제1항 — 제6조제1항제7호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가 인용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