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재량과 의무로 갈린다…거부하면 선정 안 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직권·신청 재량과 6개 호 의무 사유로 나뉜다. 의무 대상도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미선정이 가능하며 서면은 기록에 편철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붙는 길이 셋이다 — 검사의 재량 선정, 법정 의무 선정,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제8조에서 재량·의무·명시적 거부의 세 갈래로 나뉜다. 거부 때에는 미선정 가능성과 의사 서면 편철 의무를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의무·거부는 서로 다른 세 갈래다
피고인 국선변호인과 구분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재량 선정·법정 선정·명시적 거부로 나뉜다. 거부 의사는 사건기록에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대상도 거부하면 미선정 가능…재량·의무 구조 분리
제8조는 재량 선정과 여섯 가지 의무 선정 사유를 나눈다. 의무 대상이라도 명시적 거부면 미선정할 수 있고, 거부 의사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해야 붙을까 —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신청뿐 아니라 검사의 직권 재량과 여섯 가지 법정 의무 사유로 갈린다. 명시적 거부와 서면 편철도 제8조에서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되고 거부할 수 있나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피해자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제8조의 재량·의무 선정과 명시적 거부, 서면 편철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12월 10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신고의무 기관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추가
12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11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의무: 통합지원센터가 목록에 들어오는 범위
제34조 제1항의 재량 신고와 제2항의 법정 신고의무를 구분한다. 2026년 12월 10일 개정은 제2항 제11호 목록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 범위에 그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월부터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포함…상담만으로 자동 신고는 아니다
법률 제21790호는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넣는다. 미신고ㆍ거짓 신고 과태료를 정한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자동 신고가 아니다 —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과 2026년 12월 10일 개정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이지 상담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상담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는다 —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12월 10일 개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기관 해당성ㆍ직무상 인지ㆍ발생 사실 인지가 함께 갖춰질 때 생긴다. 제67조 제4항 제1호의 제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형벌이 아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언제 신고의무가 생기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ㆍ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제34조 제2항의 요건이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