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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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 —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이 다른 이유
강간 예비는 처벌되는데 추행은 왜 빠졌는지 묻는 혼동을 짚고, 조문을 끝까지 대조해 ‘추행 예비는 아예 처벌 안 된다’와 ‘모든 추행 준비가 처벌된다’는 두 오해를 바로잡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추행 예비·음모 처벌 범위 비교: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2026년 10월 2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두 예비·음모 조항을 표로 비교하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 목록 속 ‘제305조의 죄’가 확인되지 않아 성인 대상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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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제83조라도 감사원 조사는 '못한다'(금지), 수사기관 수사는 '아니할 수 있다'(재량)로 효과의 세기가 다르다. 효과는 수사 시작일이 아니라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생긴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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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개시 통보일 기준, 시작·종료 때 10일 내 소속 기관장 통보, 종료 통보 뒤 조사·수사 자료 요청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흐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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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멈추는지는 누가 조사·수사하느냐에 달렸다. 감사원 조사는 진행 불가, 경찰·검찰 수사는 선택사항임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 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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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는 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중이라고 징계를 못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징계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기준일과 통보 구조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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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징계할 수 있을까
'직장에 알려지는가'와 '징계가 멈추는가'는 제83조의 다른 항이 답한다. 통보는 제3항의 의무, 진행 여부는 제1항·제2항. 2026. 10. 22. 시행 개정이 제83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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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하려고 예비·음모만 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아동·청소년일 때 처벌이 다를까
강제추행 목적의 예비·음모가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갈리는 구조를 설명하고,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잇단 개정에도 예비·음모 조문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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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감사원 조사 중과 달리 징계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고 징계도 멈출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금지는 아니며, 통보와 징계 진행 여부는 서로 다른 항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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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
짧은 답은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감사원 조사·금지)과 제2항(수사기관 수사·재량)을 대상·표현·효과 발생일·멈추는 대상별 비교표로 정리했다(2026. 10.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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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징계를 당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와 '할 수도, 안 할 수도'의 차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징계될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의 '진행하지 못한다'(금지)와 제2항의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를 나란히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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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의 죄는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포함되나요?
차이가 처벌 대상을 적는 방식, 곧 제305조의3의 열거·한정과 제7조의2의 ‘제7조의 죄’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미수범 처벌은 제7조제6항에 따로 있으며 이 비교가 모든 추행의 일괄 기준은 아님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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