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재량과 의무로 갈린다…거부하면 선정 안 해

입력 2026.09.07. 오후 3:19

검사 직권·신청에 따른 선정과 6개 호 의무 선정 구분…거부 의사는 서면으로 사건기록에 편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길은 검사의 재량 선정과 규칙이 정한 의무 선정으로 나뉜다.

근거 규범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2026년 6월 24일 공포·시행된 법무부령 제1116호로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이 있어야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정대리인에서 제외된다.

제2항은 피해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 여부가 검사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항의 재량 선정과 다르다.

의무 선정 대상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다.

다만 제2항 단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항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령 제1116호는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제6호와 제3항을 신설했으며,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겼다. 제4항은 항 번호가 옮겨진 것이고 본문 문언을 새로 고친 것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관한 제13조제1항제7호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붙은 것으로, 제8조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규칙은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정의한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선정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범죄가 같은 항이 열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이 준용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정한 같은 법 제14조는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열거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27조제6항은 검사가 변호사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해서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제5호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가 정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피고인에게 선정되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법무부령 제1116호) 제1조·제2조·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6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준용 법률)

관련 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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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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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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