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상담은 자동 신고가 아니다 —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요건과 2026년 12월 10일 개정
결론부터.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의 요건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조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요건은 ‘직무상 알게 된 때’이지 ‘상담이 있었던 때’가 아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10일에 바뀌는 것은 이 조항의 호(號) 하나의 문언이다. 신고의무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도, 과태료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핵심 정리
- 제34조 제1항:
누구든지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재량이다. -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다.
- 제67조 제4항 제1호: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 2026년 12월 10일: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1. 12월 10일에 바뀌는 것은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 하나다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34조 제2항 제11호를 이렇게 고친다.
개정 전 제1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26년 12월 10일부터의 제1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문장 끝에 기관 하나가 더 붙었다. 그게 전부다. 신고의무를 정한 제34조 제2항은 이미 있던 조항이고, 미신고 과태료를 정한 제67조 제4항 제1호도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다. 바뀌는 것은 신고의무자 목록에 통합지원센터가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시행일이 12월 10일인 이유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전문이 한 문장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인 2026년 6월 9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2026년 12월 9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2. 신고의무의 요건은 ‘직무상 알게 된 때’다
제34조는 제1항과 제2항의 문장 끝이 다르다. 이 차이가 이 조문의 전부라고 해도 된다.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제34조 제1항 | 제34조 제2항 |
|---|---|---|
| 누가 | 누구든지 | 각 호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 언제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
| 무엇을 |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성격 | 재량 | 의무 |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제2항의 수범자는 ‘상담을 한 사람 일반’이 아니라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다. 각 호에는 유치원과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단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들어 있다.
둘째, 요건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다. 조문은 “상담을 하면 언제나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정하지 않았다. 조문이 정한 방아쇠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다. ‘상담 = 자동 신고’라고 옮겨 적는 순간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게 된다.
3.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 형벌이 아니다
미신고에 붙는 조항은 제67조 제4항이다. 표제는 “과태료”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4. 22.>
-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읽을 때 눌러 둘 점 세 가지.
-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조문의 문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 요건이 제34조 제2항과 맞물려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다. 신고의무의 요건을 그대로 받아 온다.
-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12월 10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이 아니다. 제11호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이미 있던 이 과태료 조항이 그 기관의 장ㆍ종사자에게도 문언상 연결되는 구조다.
4. 조문이 쓰는 이름과 우리가 부르는 이름
일상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통칭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쓰는 말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그 근거로 인용되는 조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개정문에도 통칭은 나오지 않는다.
조문을 검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된다. 통칭으로 법령을 찾으면 해당 호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통칭을 쓸 때는 통칭이라고 밝히고,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의 말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5.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바꾸는 것
법률 제21790호는 제34조 제2항 제11호만 건드리지 않는다. 시행일은 셋 다 2026년 12월 10일로 같지만, 서로 다른 조문이다.
- 제23조 제2항 제2호 — 제34조 제2항 제11호와 같은 방식으로, 열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신고의무 조항과는 별개의 조문이다. - 제34조 제2항 제11호 — 신고의무자 열거에 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이 글의 주제다.
- 제46조 제3항 신설 — 통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근거 조항이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 제3항은 수행할 수 있다는 업무 근거이지 신고의무 조항이 아니다. 신고의무는 제34조 제2항, 과태료는 제67조 제4항 제1호다. 세 조문을 한 덩어리로 섞으면 “12월 10일부터 새 의무가 통째로 생긴다”는 잘못된 그림이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조문 문언상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는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각 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이고, 그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하면 무조건 자동 신고’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는 다른 문장이다. 한편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사에게 말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
이 글이 대조한 조문(제34조ㆍ제67조)은 신고의무와 미신고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지, 상담 내용의 비밀보장 범위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까지다.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비밀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문제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무조건 비밀이다” 또는 “무조건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조문이 정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다만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11호의 현행 문언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들고 있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그 문언에 들어오는 것은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12월 10일부터 새로운 신고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새 의무 조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34조 제2항이라는 신고의무 조항과 제67조 제4항 제1호라는 과태료 조항은 이미 있다. 12월 10일에 바뀌는 것은 제2항 제11호의 문언에 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제34조가 쓰는 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 조문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요건으로 삼는다. 조문 자체는 그 이상의 별도 요건(예: 피해자의 동의 여부)을 신고의무의 성립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7. 이 글이 하지 않은 것
- 제34조 제2항의 각 호 개수는 자료마다 표기가 갈려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다. 인용한 것은 제11호의 문언이다.
- 관련 판례는 이번 대조에서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다.
- 이 글은 조문 문언과 개정문ㆍ부칙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1항ㆍ제2항ㆍ제2항 제1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제4항ㆍ제4항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 (법률 제21790호로 개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법률 제21790호로 신설)
- 법률 제21790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18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