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되고 거부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재량선정, 법정 의무선정, 명시적 거부에 따른 미선정으로 나뉜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일반명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범죄와 피해자 요건이 규칙 제8조제2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의무선정 사유가 있어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검사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의사는 서면으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령 제1116호는 규칙 제8조제2항제6호와 제3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 조항은 제4항으로 번호를 바꾸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청 절차 하나로만 이해하면, 검사의 직권 선정 가능성과 법정 의무선정,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놓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재량선정 경로이며, 신청을 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해당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이거나 다른 법률이 같은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대상인지와 피해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의무선정은 제1항의 재량선정과 별도 경로이고, 제2항에는 6개 호가 있다.
규칙 제8조제2항의 의무선정 사유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같은 규칙이 가리키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 단서와 다른 법률의 준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2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의 일반 규정에 따른 재량과 그 단서에 따른 의무를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의무와 같은 말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규칙 제8조제2항의 의무선정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규칙 제8조제2항 단서는 그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명시적’ 거부는 조문에 적힌 요건이므로,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과는 구별된다. 규칙 제8조제2항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을 때의 미선정 가능성을 정한 조항이며,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사의 취소 절차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재량·의무·거부는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규칙 제8조제1항은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선정의 근거가 되고, 제2항 본문은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선정의 근거가 된다. 제2항 단서는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라고 예외를 두고, 그 의사 서면은 ‘편철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법정형 규정 없음 |
|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 같은 규칙 제8조제2항 본문 | 법정형 규정 없음 |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을 때 미선정 및 거부의사 서면 편철 | 같은 규칙 제8조제2항 단서 | 법정형 규정 없음 |
| 대상 사실을 안 사법경찰관의 검사 보고 | 같은 규칙 제8조제4항 | 법정형 규정 없음 |
표의 ‘법정형 규정 없음’은 이 규칙 제8조가 선정 요건과 절차를 정할 뿐, ‘처한다’는 형벌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규칙에는 제8조 위반 자체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 선정 규칙 제8조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다. 제8조 위반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과 주문이 공표된 판례·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와 개별 범죄의 처벌은 서로 다른 문제다. 개별 범죄의 법정형은 그 범죄를 정한 별도 조항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선변호사 선정 규칙 제8조의 법정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026년 6월 24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무부령 제1116호는 2026년 6월 24일 공포·시행됐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은 규칙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제6호와 제3항을 신설했으며,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했다.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법무부령 제1116호의 부칙 적용례와 특례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 사건에 관한 제13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규칙 제8조에 별도 적용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3항은 전담검사 지정,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인지 또는 준용 법률의 대상인지와 피해자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규칙 제8조제2항의 의무선정 사유가 있어도 검사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는 거부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검사는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재 또는 의사결정 능력 문제, 일정 범죄 피해, 다른 법률이 정한 준용 요건 등이 제2항 6개 호에 포함돼 있으며, 명시적 거부는 예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