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신고의무 기관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추가
제34조 제2항 제11호 문언에 이름 추가…제67조 제4항 과태료 조항은 이미 시행 중
오는 12월 10일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시행일은 12월 10일이다.
개정 대상 조문은 제34조 제2항 제11호다. 이 호는 그동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열거해 왔다.
여기에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더해진다. 조문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제재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호의 문언이 바뀌는 개정이다.
제34조 제2항은 각 호에 열거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은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의무가 걸리는 요건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다. 조문은 상담이 이뤄졌다는 사정 자체를 신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의 제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1호에 있다.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다.
이 과태료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은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이고,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가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쓰는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과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었다. 신고의무를 정한 제34조와는 다른 조문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제23조 제2항 제2호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부칙에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어 세 개정규정은 모두 12월 10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법률 제21790호로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공포, 2026년 12월 10일 시행)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