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상담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는다 —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12월 10일 개정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그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이 각 호 중 제11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어, 그 장과 종사자도 목록에 이름이 들어간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과태료 조항은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이 바뀌는데, 바뀌는 것은 조문 하나의 문언이지 새 의무나 새 과태료가 아니다. 상담과 신고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 자리인 만큼, 조문이 실제로 정한 요건과 12월 10일에 달라지는 범위를 조문 문언 그대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12월 10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바뀌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문언 하나다. 개정 전 제11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었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된다.

조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미신고에 대한 제67조 제4항 제1호의 과태료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이미 있던 신고의무자 목록의 한 호에 기관 하나의 이름을 더한 것이다.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공포, 일부개정)이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 “직무상 알게 된 때”라는 요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다. 조문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상담이 곧 신고라는 말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의 문장 구조를 따라 읽으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첫째로 신고 주체가 제34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그 종사자여야 하고, 둘째로 알게 된 경위가 직무상이어야 하며, 셋째로 알게 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이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제34조 제2항이 신고를 강제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개별 상담에서 어떤 사실이 “직무상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이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장과 종사자”가 해야 하는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은 성격이 다르다.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 끝이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문이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34조 제2항은 주체와 어미가 모두 다르다. 주체는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한정되고, 어미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미신고와 거짓 신고에 과태료가 연결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 달라지는 지위는, 제1항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재량 신고에서 제2항의 의무 신고 대상으로 조문상 위치가 옮겨 온다는 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제34조 제2항의 미신고ㆍ거짓 신고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제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제34조 제1항재량(“신고할 수 있다”). 조문상 제재 규정 없음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67조 제4항 제1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장과 그 종사자가 그 발생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제67조 제4항 제1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7조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제67조 제4항 제2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7조 제4항이 정한 것은 과태료이며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조문상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미신고하면 처벌된다”는 표현을 형사처벌로 옮겨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67조 제4항 제1호의 미신고ㆍ거짓 신고에 대해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 분포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양형기준 역시 이 조문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양형기준은 형벌의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이고, 제67조 제4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상한 300만원 하나다.

조문이 쓰는 이름과 흔히 부르는 이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이 기관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해바라기센터”가 널리 쓰이지만, 개정된 제11호의 문언에 등장하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을 찾거나 인용할 때는 이 차이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 통칭으로 법령을 검색하면 제34조 제2항 제11호에 닿지 못할 수 있고, 조문을 인용하면서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원문과 달라진다. 통칭을 함께 쓰더라도 조문의 말과 구분해 적는 편이 정확하다.

제11호는 기관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제11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인용된 조문이 정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개정법률의 다른 조문 — 업무 근거는 별개다

법률 제21790호는 제34조 제2항 제11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6조 제3항은 업무의 근거를 정한 조문이고, 제34조 제2항은 신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어미도 각각 “수행할 수 있다”와 “신고하여야 한다”로 다르다. 두 조문은 같은 날 시행되지만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과 신고의무가 생겼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누구든지 하는 신고는 재량이다 —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다.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일반인에게 신고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주체도 '누구든지'로 열려 있어,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좁혀 둔 제2항과 갈린다. 제1항의 미신고에 제재를 연결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은 법률 제2179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고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신고의무의 요건은 '직무상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다 — 상담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의무이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다'와 성격이 다르다. 요건은 세 겹으로 겹쳐 있다. 주체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그 종사자일 것, 알게 된 경위가 직무상일 것, 알게 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일 것이다. 조문 문언은 상담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상담하면 자동 신고'라고 옮기면 조문을 넘어선다.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2020. 12. 8., 2023. 4. 11., 2025. 4. 22., 2026. 6. 9.>이다. 각 호의 개수는 이번 대조에서 표기가 갈려 여기에 적지 않는다. 제2항 본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은 제11호의 문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11호(2026년 12월 10일에 바뀌는 것은 이 호의 문언 하나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개정 전 제11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법률 제21790호는 이 문언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바꾼다.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것은 이 제11호의 문언 개정 하나이며, 신고의무 조문이 신설되는 것도 과태료가 신설되는 것도 아니다.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개정문 문언에 통칭은 나오지 않는다. 제11호는 기관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며, 이 호 안에 괄호 정의 규정은 없다. 대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제1호(미신고ㆍ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이 아니고, 이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제67조의 표제는 "과태료"다.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25. 4. 22.>이다. 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다. 요건을 제34조 제2항에서 그대로 받아 오므로, 소속이나 상담 여부가 아니라 직무상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거짓 신고했는지가 기준이다. 제재는 과태료이고 벌금ㆍ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79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제11호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이미 있던 이 조항이 문언상 그 기관의 장ㆍ종사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같은 항 제2호는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같은 개정법률이 신설하는 업무 근거 조항 — 신고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업무 근거 규정이어서, 제34조 제2항의 '신고하여야 한다'와 규율 대상이 다르다. 시행일은 제34조 제2항 제11호 개정과 같은 2026년 12월 10일이지만 서로 다른 조문이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12월 10일부터 새 의무가 통째로 생긴다는 잘못된 그림이 된다. 대조 기준일 현재 이 신설 조항도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부칙(법률 제2179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0.),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문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2026년 12월 9일이며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바꾸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와 제34조제2항제11호의 문언, 그리고 신설되는 제46조제3항이며 셋 다 같은 날 시행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 개정법률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2월 10일을 그 조문의 시행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 전에 있었던 일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부칙에 정한 바가 없어 여기에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인용하는 근거 조문 — 조문상 명칭과 통칭의 자리)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어, 어떤 기관이 그 호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정하는 통합지원센터인지에 따라 가리도록 한다. 제18조 제3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통칭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별칭이고,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쓰는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을 인용할 때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원문과 달라지므로, 통칭을 함께 쓰더라도 조문의 말과 구분해 적어야 한다. 같은 호가 함께 인용하는 제10조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제12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정한 조문이다. 제18조의 나머지 항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신고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이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이 각 호 중 제11호에 들어오는 것은 2026년 12월 10일부터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사에게 말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상담 내용의 비밀유지 범위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생기는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각 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까지이며, 상담 내용 전반의 취급은 이 조문이 아니라 각 기관에 적용되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정한다. 두 문제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제재는 과태료이며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가 제34조 제2항 제11호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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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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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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