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붙는 길이 셋이다 — 검사의 재량 선정, 법정 의무 선정,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세 가지를 한 조문 안에 갈라 놓았다.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는 재량 선정(제1항), 일정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정 의무 선정(제2항 본문), 그리고 그 의무가 있어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제2항 단서)다.
현행 문언은 **법무부령 제1116호(2026. 6. 24. 공포, 2026. 6. 24. 시행, 일부개정)**로 정비된 것이며,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세 갈래
| 갈래 | 근거 | 조문의 어미 | 성격 |
|---|---|---|---|
| 재량 선정 | 제8조 제1항 | 선정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
| 법정 의무 선정 | 제8조 제2항 본문 | 선정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호~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이 의무 |
| 거부에 따른 미선정 | 제8조 제2항 단서 |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의무) |
여기에 2026. 6. 24. 신설된 제3항(전담검사 지정, 재량)과 제4항(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이 붙어 조문은 모두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문 원문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법령 표시: [시행 2026. 6. 24.]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일부개정]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11. 3., 2026. 6. 24.>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2014. 11. 3., 2022. 5. 9., 2024. 4. 3., 2026. 6. 24.>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4.>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2026. 6. 24.>
[제목개정 2013. 6. 3.]
첫째 갈래 — 제1항의 재량 선정은 신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두 개의 계기를 나란히 적는다. 하나는 검사의 직권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다. 문언은 직권으로 또는 … 신청에 따라이므로, 이 갈래를 ‘신청해야만 열리는 길’로만 설명하면 조문의 절반을 빠뜨리는 것이 된다.
어미는 선정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선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이 남는 구조다.
제1항 괄호 안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좁히는 문구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곧 아동학대행위자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청·의사가 그대로 통하지 않도록 한 장치로 읽힌다.
둘째 갈래 — 제2항 본문의 의무 선정과 6개 호
제2항 본문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이다.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이 의무가 된다. 호는 모두 여섯 개이고, 성질이 서로 다르다.
- 제1호·제2호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법정대리인 쪽 사정으로 나눈다. 법정대리인이 아예 없는 경우(제1호),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제2호)다.
- 제3호 — 범죄의 종류로 정한다.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여기서법은 이 규칙이 줄여 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 제4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가 넓다.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 제6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는 2026. 6. 24.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다.
제5호가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본문은 할 수 있다(재량), 단서는 하여야 한다(의무)로 갈린다.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가 끌어온 것은 그중 단서, 곧 의무 쪽이다.
셋째 갈래 — 명시적 거부는 의무 선정도 멈춘다
제2항 단서는 짧지만 제도의 성격을 바꾼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 의무 선정 대상이어도 붙지 않을 수 있다. 조건은
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단서가 없다면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사가 지정되는 제도가 된다. - 거부의 처리는 재량이 아니다. 선정하지 않는 쪽은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재량)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편철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의무다. 거부가 구두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는 구조다.
2026. 6. 24. 개정이 한 일 — 신설된 것과 번호만 옮겨진 것
제8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무부령 제1116호이고, 이는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같다. 개정법률이 아니라 개정 부령이다.
| 항 | 이번 개정이 한 일 |
|---|---|
| 제1항 | 후단을 삭제 |
| 제2항 | 제6호(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
| 제3항 | 신설 —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성폭력·아동학대·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재량) |
| 제4항 | 종전 제3항을 번호만 옮긴 것.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무) |
제4항을 ‘새로 생긴 보고 의무’로 소개하면 틀린다. 항 번호가 ③에서 ④로 이동한 것이고, 본문 문언 자체를 새로 고친 것이 아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의 적용례는 제8조 이야기가 아니다
부칙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에는 시행일(제1조) 외에 두 조가 더 있다. 다만 대상이 제8조가 아니다.
- 제2조(적용례) — 제13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규칙 시행 전에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재기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한다.
- 제3조(특례) — 시행 전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있었던 사건(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결정한 사건은 제외) 중 결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고 시행 당시 재기되지 않은 사건의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은,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종료한다.
즉 부칙의 적용례·특례는 선정 기간에 관한 제13조·제17조 개정에 붙은 것이다. 제8조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성범죄 피해라고 해서 그 명칭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이 규칙이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따져야 할 것은 사건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그 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인지, 또는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의 대상인지다.
예컨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율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열거에 포함된다. 참고로 같은 조의 법정형은 제1항·제2항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이고,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선택형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묶음 전체에 하나의 법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 본문의 재량 선정 대상이고, 그중 19세미만피해자등은 같은 항 단서의 의무 선정 대상이며,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가 그 단서를 규칙 차원의 의무 선정 사유로 다시 받아 놓았다.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은 다른 자리다
용어를 섞으면 제도가 뒤바뀐다. 이 규칙이 쓰는 말은 국선변호사이고, 피해자 쪽에 붙는다. 피고인 쪽에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근거와 역할이 다르다. 조문을 인용할 때 국선변호인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 자체가 틀어진다.
이 조문에 없는 것
- 벌칙·과태료가 없다. 제8조는 선정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뿐,
처한다나 형량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에 선택형이 있는지를 따질 대상도 없다. - 제8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내용을 옮겨 적을 근거도 없다.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일부개정]은 판례 표기가 아니다. 공포번호·공포일·개정 구분이며, 사건번호나 선고일과는 성질이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규칙에 마련돼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가 되는 사정은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는 지위 자체다. 다만 제1항은 재량이고, 아래 의무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이 의무가 된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2항 단서가 그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의무 선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거부의 표시는 ‘명시적’일 것을 요구하고, 그 처리는 기록에 남는다.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8조 제2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호는 여섯 개다. 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④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 단서(다른 법률이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⑥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고 법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 — [시행 2026. 6. 24.]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일부개정]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 피해자 등 용어의 정의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특례) — 제2조·제3조의 대상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9조, 제15조 — 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가 인용하는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본문 재량, 단서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단서
-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을 준용하는 법률로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에 열거